형사절차상 무죄추정의 원칙과 행정기관의 통고처분 / 이성진 309 합리하여 재판청구권을 침해하거나 적법절차에 위배되는 정도에 이르지 않는 한 헌법 에 위반되는 것이라고 할 수 없다”48)라고 하여 통고처분의 행정쟁송성을 인정하지 않았다. 별도의 이의신청 절차를 두지 않은 채 단지 통고내용을 이행하지 않는 방법 으로 즉결심판 청구, 고발, 검찰송치 등을 통해 즉결심판이나 정식재판에서 다툴 수 있다는 이유에서이다. 그러나 이와 같은 열린 결말로 재판청구권 침해는 위헌을 면했 으나, 통고처분의 이유인 ‘범죄의 확증’ 및 ‘범칙자 인정’을 행정관청의 독자적 판단 에 맡겼다는 점과 범칙자의 방어권행사의 기회를 보장하지 않는 점, 그리고 임의승복 을 강제로 유도한 점은 행정관청에게 유죄추정의 전단을 쥐어준 것이라는 비판을 면 키 어렵다. ⑴ 먼저, 행정관청의 독자적 조사ㆍ판단권 부분이다. 즉결심판절차로 이행되는 경범죄처벌법, 공항시설법, 도로교통법과, 검찰송치로 이 어지는 수산생물질병 관리법, 자동차관리법,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은 행정관청으 로 하여금 직권으로 ‘범칙자로 인정되(하)는 사람(자)’49)을 판단하도록 하고 있다. 고발로 이어지는 관세법, 조세범 처벌절차법, 지방세기본법, 제주특별법, 출입국관 리법은 행정관청이 범칙행위자나 범칙사건을 조사하고 조사결과 ‘범죄(범칙)의 확 증을 얻었을 때’50) 통고처분을 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모두 행정관청의 전권에 의존한 것이다. 즉결심판으로 이행되는 사건은 현장에서 즉시 범칙행위를 인지, 범칙자를 판별함 으로써 소명이나 무죄추정의 항변이 원천적으로 차단되고, 고발로 이행되는 사건 도 행정기관이 ‘사법경찰관리 직무수행자’51)로서 형사소송법이 준용52)되는 조사를 거쳐 고발이나 통고처분에 이르게 되는데, 고발은 정식 형사절차로 이행될 것이지 48) 헌재 1998. 5. 28. 96헌바4, 판례집 10-1, 610. 49) 경범죄처벌법 제7조제1항, 공항시설법 제72조제1항, 도로교통법 제163조제1항 및 수산생물질병 관리법 제 59조제1항, 자동차관리법 제86조제1항,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 제51조제1항. 50) 관세법 제311조제1항, 제주특별법 제481조제3항, 조세범 처벌절차법 제15조제1항, 지방세기본법 제121조제 1항, 출입국관리법 제102조제1항. 51) 세관공무원은 관세범에 관하여 「사법경찰관리의 직무를 수행할 자와 그 직무범위에 관한 법률」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사법경찰관리의 직무를 수행한다(관세법 제295조). 52) 관세범에 관하여는 이 법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것을 제외하고는 「형사소송법」을 준용한다(관세법 제319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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