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연구 9권(2022.03)

310 법무연구 제9권 (2022. 3.) 만 통고처분으로 종국 되는 경우라면 검사의 기소 아닌 행정공무원의 통고처분만 으로 종결되는데 대하여 범칙 피의자가 무죄추정권으로 이의할 수 없다는 점이 전 단이 된다. 이러한 구조는 조세범 처벌절차법, 지방세기본법 등 조세범칙 사건이 동일하고, 제주특별법, 출입국관리법도 이를 준용한다.53) ⑵ 다음, 범칙자의 방어 기회를 보장하지 않는 점이다. 헌법재판소는 “범칙금을 납부하지 않음으로써 즉결심판절차, 나아가 정식 형사재 판절차로 이행되게 하여, 여기에서 재판절차에 따라 법관에 의한 판단을 받을 수 있는 것이다”54)라고 열린 결말을 강조하면서도, “정식절차는 오히려 비용증가ㆍ신 용실추ㆍ고통장기화로 범죄자에게 불리하다. 범죄자의 입장에서 볼 때 통고처분에 승복할 경우 통고처분이라는 불이익을 당하는 것으로 당해 행위에 대한 법적 제재 가 신속ㆍ간편하게 종결되며 따라서 시간과 비용을 절약하고 심리적 불안감에서 빨리 해방될 수 있으며, 수형인명부 등에 등재되어 전과자로서 사회활동에 제약을 받는 등 범죄행위로 인한 사후관리 대상에서 제외됨으로써 명예나 업무상 신용이 손상되지 않는다”55)라고 통고처분에 복종할 것을 유혹하고 있다. 그러나 “통고처 분 제도는 교통법규 위반행위가 홍수를 이루고 있는 현실에서 행정공무원에 의한 전문적이고 신속한 사건처리를 가능하게 하고, 검찰 및 법원의 과중한 업무 부담 을 덜어 준다”56)라고 자인하는 바와 같이 범칙행위자의 편의보다 검찰과 법원의 편의를 우선한 것 같다. 수형인명부에 등재되지 않는다는 말도 현실성이 없다. 통고처분 경력은 운전경력 에 영향을 미쳐 벌점 누적으로 인한 운전면허 정지ㆍ취소 등의 행정처분 전과로 관리되거나,57) 특히 관세법에서는 광의의 관세범으로 낙인 되어, 특허보세구역 운 영인의 결격사유가 된다.58) 53) 조세범 처벌절차법 제10조(형사소송법의 준용), 지방세기본법 제116조(형사소송법 준용), 제주특별법 제481 조제7항(출입국관리법 준용) 출입국관리법 제102조제4항(형사소송법 준용). 54) 헌재 2003. 10. 30. 2002헌마275, 판례집 15-2하, 175. 55) 헌재 1998. 5. 28. 96헌바4, 판례집 10-1, 610. 56) 헌재 2003. 10. 30. 2002헌마275, 판례집 15-2하, 175. 57) 도로교통법시행규칙 제139조제1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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