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12 법무연구 제9권 (2022. 3.) 3. 무죄추정의 원리 관세법, 조세범 처벌절차법, 지방세기본법, 제주특별법, 출입국관리법의 통고처분을 이행하지 아니할 경우, 관세청장이나 세관장, 지방출입국ㆍ외국인 관서의 장, 지방국 세청장 또는 세무서장, 지방자치단체의 장, 지방출입국ㆍ외국인관서의 장은 고발을 하게 되는데,63) 사법경찰관리로서 피의자를 조사하여 검찰에 송치하는 것과 같은 구 조가 된다. 수산생물질병 관리법, 자동차관리법,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의 통고처분 역시 이행 하지 아니할 경우 수산생물방역기관의 장, 시ㆍ도지사, 특별자치시장ㆍ시장ㆍ군수ㆍ구 청장 또는 경찰서장, 시장ㆍ군수ㆍ구청장 또는 경찰서장은 사건을 검찰로 송치하므 로,64) 역시 사법경찰관리의 수사절차를 이행한 것과 같은 결과가 된다. 이 제도는 행정기관의 전문성 존중과 사법기관의 업무경감의 이익을 나눠 가진 결과, 외관으로는 범칙자의 임의승복을 발효요건으로 한 잠정적 처분으로 설명하나, 범칙 피 의자에게 유죄추정의 타협과 우회적이고 번잡한 절차를 예고함으로써 좌절감을 요구하 고 있을 뿐이므로 애당초 피의자의 무죄추정권은 기획에 들어 있지 않았던 것이다. 이제 논의의 앞부분으로 되돌아가서 무죄추정의 원칙을 상기해 볼 필요가 있다. 형 사피고인에 대한 무죄추정의 원칙이 전 단계인 형사피의자에게도 당연히 적용되어야 한다는 논리에 따르면, 그 전 단계 사전절차에 해당하는 통고처분 단계, 더 이전의 통고처분을 위한 조사단계에서는 더 없이 범칙 피의자 내지 피혐의자에 대하여 무죄 추정의 원칙이 적용되어야 한다는데 의심이 없어야 한다. 그러나 이 같은 논리적 구 조는 헌법에서 명문으로 규정한 피고인의 무죄추정권이 전면에 등장하는 공판절차까 지 연속되는 과정에서 설명이 가능할 뿐, 공판이 열리지 않은 채 사전단계에서 종결 되는 사건에도 동일하게 논리를 강제할 수 없다. 수사와 공판이라는 상황요인이 다르 기 때문이다. 오히려 사전단계는 엄격한 공판중심주의에서 벗어나 타협과 억압의 산 물로 질서유지의 보상을 얻고 있는 것인지도 모른다. 63) 관세법 제316조, 제주특별법 제481조제7항, 조세범 처벌절차법 제17조제2항, 지방세기본법 제124조제1항, 출입국관리법 제105조제2항. 64) 수산생물질병 관리법 제61조제2항, 자동차관리법 제88조제2항,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 제53조제2항.
RkJQdWJsaXNoZXIy ODExNjY=