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사절차상 무죄추정의 원칙과 행정기관의 통고처분 / 이성진 313 행정기관의 통고처분은 소송경제와 행정기관의 전문성 및 범칙 피의자의 합리적 숙고 존중 등으로 제도의 필요성은 일응 수긍이 가는 바이나, 그 과정에서 피의자의 무죄추정 권은 단지 ‘원칙’으로만 머물게 되므로, 이에 대한 흠결을 메우기 위해 ‘원리’를 도입하여 야 할 필요가 있다. 즉, 장식적이고 공허한 ‘무죄추정의 원칙’이 아닌, 실질적으로 기능할 수 있는 ‘무죄추정의 원리’ 도입을 통해 범칙 피의자의 임의승복이 현실적ㆍ이해 타산적 억압의 결과물이 아닌 법리적·합목적적 수긍의 결과물로 치환할 필요가 있다는 점이다. 현행 통고처분 제도는 행정행위이기는 하나 행정쟁송의 대상인 ‘처분’으로 보지 않 음으로 인해 불복절차가 없고,65) 오직 형사절차로 이행된 이후 피고인 신분으로 다 툴 수밖에 없다. 그러나 광의의 행정경찰작용으로 이루어지는 범칙행위 적발 및 조사 활동은 종국 사법경찰작용으로 포섭되므로, 통고처분 단계로 종국된다손 치더라도 그 헌법적 지도이념은 최소 침해의 원칙이 적용되어야할 형사절차에 준용하여 통고처분 이전에 행정관청의 재도고안을 위한 사전단계의 불복절차가 마련되는 것이 바람직할 것이다. 여기에 다시 간이ㆍ신속 및 비범죄화의 요청을 들고 나오면 무죄추정의 원칙 은 다시 퇴보할 수밖에 없어 순환론에 빠지게 된다. Ⅴ. 행정행위의 공정력 경찰청 통계에 따르면, 2018년 경범죄 처벌법 위반 단속으로 68,437건의 통고처분 과 24,348건의 즉결심판,66) 교통법규 위반 단속으로 2,053,397건의 통고처분과 49건 의 즉결심판67)을 처리했다. 법원의 통계에 따르면, 2018년 접수된 즉결심판 사건은 모 두 65,280건으로 전체 형사사건의 4.5%를 차지하고 있고, 즉결심판에 대한 정식재판 청구는 195건에 불과했다.68) 위 통계를 보면 이 글에서 지적하는 문제점이 드러난다. 경찰서장이 범칙사건을 처리하 는데 있어 즉결심판청구에 비해 통고처분이 압도적으로 많은 비중을 차지하고, 법원도 정 식재판이행 없이 즉결심판으로 종결하는 사건이 압도적으로 많은 비중을 차지하고 있다. 65) 관세법 제119조제1항제1호 및 지방세기본법 제89조제2항제2호는 명문으로 불복금지를 규정하고 있다. 66) 경찰청, 『2019경찰백서』, 경찰청, 2019, 제2장 국민 일상생활의 안전 확보 112면. 67) 경찰청, 『2019경찰백서』, 경찰청, 2019, 제4장 선진 교통문화 정착 265면. 68) 대법원, 『2019사법연감』, 법원행정처, 2019, 제1절 사건의 개황 624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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