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14 법무연구 제9권 (2022. 3.) 이와 같은 현상은 첫째 단속기관의 유죄확증, 재판기관의 확증유지가 작용한 것이다. 단속현장에서 범칙행위를 적발한 행정기관은 그 확증을 번복하지 않는다, 제도적으로 유 죄의 확증을 번복할 재도고안의 절차가 마련되어 있지 않으므로, 현장에서 즉시 판단한 그 대로 확증을 유지한다. 범칙자로 인정되는 사람의 항변을 받아도 재고하지 않는 이유는 항 변에 물러설 경우 현장의 즉시성과 전문성에 심각한 타격을 받기 때문이다. 무엇보다 행정 기관의 전문성과 공정력이 통용되고 있고 추후 절차에서도 그 신뢰가 번복될 가능성이 적 기 때문에 학습된 권위에 따라 범칙 피의자에 대한 유죄추정의 심증을 관철하고자 한다. 그리고 범칙자의 항변은 이의신청이나 소명 기회부여의 요청 등 어떠한 명목으로도 받아들 여지지 않고 소극적 불이행을 통한 즉결심판절차나 정식재판에서 다툴 수밖에 없도록 절차 를 봉쇄한 결과, 그 우회절차와 번거로움에 이익교량을 한 나머지 범칙자의 임의 승복을 받아내는 방식으로 수많은 사건들을 잠재워 사법경제에 기여하는 역할로 정착되어 왔다. 공정거래위원회로 하여금 부당내부거래를 한 사업자에 대하여 그 매출액의 2% 범위 내에서 과징금을 부과할 수 있도록 한 것이 이중처벌금지원칙, 적법절차원칙, 비례성원 칙 등에 위반되는지 여부가 심판대상이 되었던 구 독점규제및공정거래에관한법률 제24 조의2 위헌제청 사건에서 헌법재판소는, “무죄추정원칙에 관한 법원의 제청이유는, 오로 지 제재적 성격만이 있는 이 사건 과징금에 대하여 행정소송 등에 따른 적법타당성이 확정되기 전에도 공정력과 집행력을 인정하는 것은 무죄추정원칙에 반한다는 것이다. 그 러나 위에서 본바와 같이 이 사건 법률조항에 의한 과징금은 형사처벌이 아닌 행정상의 제재이고, 행정소송에 관한 판결이 확정되기 전에 행정청의 처분에 대하여 공정력과 집 행력을 인정하는 것은 이 사건 과징금에 국한되는 것이 아니라 우리 행정법체계에서 일 반적으로 채택되고 있는 것이므로, 과징금 부과처분에 대하여 공정력과 집행력을 인정한 다고 하여 이를 확정판결 전의 형벌집행과 같은 것으로 보아 무죄추정의 원칙에 위반된 다고 할 수 없다”69)라고 하여 행정처분은 행정행위의 공정력에 따라 집행력을 인정하여 무죄추정의 원칙의 예외로 인정하고 있다. 권력분립의 원리에 따라 쟁송으로 다투어지지 않는 한 판결의 기판력과 별개의 행정행위의 공정력은 간섭할 수 없다는 취지이다. 그러나 앞서 살펴본 바와 같이 ‘처분’에 해당하지 않는 행정행위인 통고처분에는 공정 력과 집행력을 부여할 수 없으므로, 무죄추정의 원칙의 예외를 인정할 이유가 없다. 69) 헌재 2003. 7. 24. 2001헌가25, 판례집 15-2상,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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