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연구 9권(2022.03)

형사절차상 무죄추정의 원칙과 행정기관의 통고처분 / 이성진 315 Ⅵ. 결론 헌법 제37조제2항70)은 기본권 제한 입법의 수권규정인 동시에 기본권 제한 입법의 한계 규정으로서의 의미를 가진다. ‘필요한 경우’의 의미는 ‘그 제한이 불가피한 경우이여야 하며, 또 제한이 최소한으로 그쳐야 한다는 것을 의미한다’71)고 한다. 이에 대해 헌법재판소는, “헌법 제37조제2항에 의하면 국민의 기본권을 법률로써 제한하는 것이 가능하다고 하더라도 그 본질적인 내용을 침해할 수 없고, 또한 과잉금지의 원칙에 위배되어서도 아니되는바, 과 잉금지의 원칙이라 함은 국민의 기본권을 제한함에 있어서 국가작용의 한계를 명시한 것으 로서 목적의 정당성, 방법의 적정성, 피해의 최소성, 법익의 균형성 등을 의미하며, 그 어느 하나에라도 저촉이 되면 위헌이 된다는 헌법상의 원칙을 말한다”72)라고 하여 이를 과잉금지 원칙으로 설명한다. ‘과잉금지의 원칙이라 함은 국민의 기본권을 제한함에 있어서 국가작용 의 한계를 명시한 원칙’73)으로 이익교량에 관한 비례의 원칙과 같이 이해되고 있다. 앞서 살펴본 행정기관의 통고처분을 규정한 법률은 ‘질서유지’를 위하여 국민의 자유와 권 리를 제한할 수 있는 유보법률인바, 소송경제와 형사개입의 최소화 등의 편익에 유혹받지 않 을 만큼의 부당함까지 견딜 정도의 이익균형을 갖춘 입법인가는 숙고가 필요하다. 국민의 권 리와 인권의식 향상과 요구수준이 높아가고 있으므로, 국민을 경찰행정의 확률적 수범자로 전제한 이 근거법령들이 시대적 요청에 맞게 기능하고 있는지를 재점검해볼 필요가 있다. 헌법재판소는 헌법 제27조제1항의 재판청구권에 관하여 ‘법률에 의한 재판’을 “절차 법이 정한 절차에 따라 실체법이 정한 내용대로 재판받을 권리”라고 하면서, “원칙적으 로 입법자에 의하여 형성된 현행 소송법의 범주 내에서 권리구제절차를 보장한다”74)라 고 하여 입법자에 의한 재판청구권의 구체적 형성이 불가피하고, 법원은 실체법뿐만 아 니라 이 절차법에도 기속되어 재판을 하여야 한다고 했다. 이에 따라 앞서본 도로교통 법 및 관세법 위헌소원 사건에서 입법재량권의 한계를 일탈하지 않은 이상 재판청구권 을 침해하지 않는다며 모두 합헌으로 판단했다.75) 그러나 법률에 의한 재판의 본질은 70) 국민의 모든 자유와 권리는 국가안전보장ㆍ질서유지 또는 공공복리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 한하여 법률로써 제한할 수 있으며, 제한하는 경우에도 자유와 권리의 본질적인 내용을 침해할 수 없다. 71) 김철수, 『헌법학신론』 제19전정신판, 박영사, 2009, 348면. 72) 헌재 1997. 3. 27. 95헌가17, 판례집 9-1, 219, 234. 73) 권영성, 『헌법학원론』 개정판, 법문사, 2005, 352면. 74) 헌재 2002. 10. 31. 2001헌바40, 판례집 14-2, 47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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