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16 법무연구 제9권 (2022. 3.) 법관의 자의와 전단을 배제하기 위함이므로 절차법의 구체적 형성에 입법자의 광범위한 재량을 허여했다 하더라도 절차적 규정에 의해 권리구제의 실효성을 보장하지 못할 정 도로 재판청구권을 사실상 형해화 한다면 기본권 보장의 요청은 요원하게 된다.76) 따라서 폭주하는 재판청구 수요 조절을 위해 행정기관의 전문분야나 경미하고 빈번한 사건들을 형사절차의 사전절차로 분류하여 사법접근성을 우회하게 한 기획이 재판청구권 을 침해한 정도에 이른 것으로 평가되지 않는다손 치더라도 형사절차의 기본 원칙까지 배제한 취지는 아니라고 할 것이므로, 형사재판에서 피고인의 인권보호를 위한 무죄추정 의 원칙에는 긴장을 다하면서도 오히려 그 전 단계 내지 사전절차에서의 피의자 인권보 호를 위한 무죄추정의 원칙 반영에는 소홀한 제도적 흠을 재고하여 ‘무죄추정의 원리’를 도입할 것을 주문한다. 그리고 그것은 통고처분 전 범칙 피의자로부터 의견제출 기회의 부여가 실효적 조치가 될 것으로 본다. 현행 통고처분 내에서는 의견의 제출이나 이의를 할 수 있는 장치가 마련되어 있지 않고 이는 바로 범칙금 납부를 거부하는 것으로 간주 하여 정식절차로 이행되어 버리기 때문에 정식절차를 원치 않는 범칙 피의자는 의견이나 이의를 포기할 수밖에 없고, 그 결과 행정기관이 사실상 ‘현장의 심판자’77)가 되는 결과 를 초래하는 바, 이에 대한 진지한 제도개선을 고민할 필요가 있다. 형사절차 일부의 외 주화로 행정질서벌인 과태료처분78) 보다 후퇴한 형사벌이 되어선 안 되기 때문이다. 75) 통고처분의 이행 여부가 당사자의 임의에 맡겨져 있는 점, 승복하지 않는 당사자에게 법관에 의한 정식재판을 받을 기회가 보장되어 있는 점, 비범죄화 정신에 근접한 통고처분의 제도적 의의 등을 종합할 때, 통고처분 제 도의 근거규정인 도로교통법 제118조 본문이 적법절차원칙이나 사법권을 법원에 둔 권력분립원칙에 위배된다거 나, 재판청구권을 침해하는 것이라 할 수 없다(헌재 2003. 10. 30. 2002헌마275, 판례집 15-2하, 175). 통고처분에 대하여 어떠한 불복절차도 인정하지 않는 것과 같이 그 내용이 현저하게 불합리하여 재판청구권 을 침해하거나 적법절차에 위배되는 정도에 이르지 않는 한 헌법에 위반되는 것이라고 할 수 없다(헌재 1998. 5. 28. 96헌바4, 판례집 10-1, 610). 76) 비록 재판절차가 국민에게 개설되어 있다 하더라도, 절차적 규정들에 의하여 법원에의 접근이 합리적인 이유 로 정당화될 수 없는 방법으로 어렵게 된다면, 재판청구권은 사실상 형해화 될 수 있으므로, 바로 여기에 입 법형성권의 한계가 있다(헌재 2002. 10. 31.선고 2001헌바40, 판례집 14-2, 473). 77) 행정경찰을 일선에서는 ‘거리의 판사’라고 부른다. 78) 질서위반행위규제법 제16조(사전통지 및 의견 제출 등) ① 행정청이 질서위반행위에 대하여 과태료를 부과하고자 하는 때에는 미리 당사자(제11조제2항에 따른 고용주 등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에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을 통지하고, 10일 이상의 기간을 정하여 의견을 제출할 기회를 주어야 한다. 이 경우 지정된 기일까지 의견 제출이 없는 경우에는 의견이 없는 것으로 본다. ② 당사자는 의견 제출 기한 이내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방법에 따라 행정청에 의견을 진술하거나 필요한 자료를 제출할 수 있다. ③ 행정청은 제2항에 따라 당사자가 제출한 의견에 상당한 이유가 있는 경우에는 과태료를 부과하지 아니하 거나 통지한 내용을 변경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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