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22 법무연구 제9권 (2022. 3.) 논 문 요 약 종래 부동산에 대한 피상속인의 재산승계 제도로 주로 이용해 왔던 상속제도와 증여제도는, 피상속인의 의사를 충분히 반영한 재산승계의 역할에서는 많은 아쉬움 을 남겨왔다. 인구학적으로 대한민국의 65세 이상 고령인구의 비율이 2017년 기 준으로 14%를 넘긴 고령사회로 진입함에 따라 피상속인의 사망 전에 부동산자산 의 승계절차를 미리 정하여 두고자 하는 피상속인의 요구는 점차 증가하게 되었다. 이러한 사회적 변화과정에서 개정 신탁법은 유언대용신탁과 수익자연속신탁제도 를 규정하여 재산승계과정의 다양한 요구를 조금이라도 충족할 수 있게 되었으나, 개정 신탁법이 시행된 이후에도 여전히 신탁제도를 활용한 자산승계의 이용은 활 성화되고 있지 않다. 이는 신탁제도에서 수탁자를 금융회사로 하여야 하는 일반적 인 인식과, 이에 대한 심리적 거부감에 기인한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신탁제도의 이용과정에서 수탁자를 가족으로 정하는 가족신탁에 의하여 유언대용신탁 및 수익자연속신탁을 이용한 재산승계과정을 설계하게 된다면, 위탁 자는 이러한 심리적 거부감으로부터 자유로워 질 수 있다. 따라서 가족신탁제도를 통하여 본인을 대신하여 부동산의 관리 및 처분을 믿을만한 자에게 맡기는 위임계 약의 대용기능, 본인의 판단능력이 저하된 경우에는 재산의 관리 및 처분을 수탁자 로부터 행할 수 있는 후견제도의 대용기능, 본인의 사망 후 부동산자산의 승계처를 정할 수 있는 유언의 대용기능을 달성할 수 있으며 또한 수익자 연속신탁의 내용 을 신탁설정행위로 정하여 2차 상속 이후의 부동산자산의 승계처를 정할 수 있도 록 함으로써 피상속인 본인의 사망 이후의 승계과정을 설계할 수도 있다. 즉, 신탁제도에서 활용될 수 있는 내용상의 유연성이라는 특성을 이용하여 위탁 자의 고민 등을 해결할 수 있는 신탁설계과정을 거침으로써, 위탁자의 다양한 요구 에 대한 해결방법을 시도해 볼 수 있게 된 것이다. 종래의 전통적 자산 승계제도로 이용되었던 부담부 증여나 상속 또는 유증을 통한 해결방법은 자산승계자의 요구 사항을 충분히 반영하지 못한 제도적인 한계점을 노출하게 되었기 때문에, 위탁자 와 수탁자의 신탁설정행위를 통하여 유언의 대체수단으로써의 기능을 이끌어 내게 된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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