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탁제도를 활용한 부동산자산의 승계 / 김광수 323 Ⅰ. 서 론79) 현재 우리 법제에서 부동산자산의 승계과정은 매매, 증여, 상속 등의 전통적 방법에 의하고 있는 것이 일반적이다. 그런데 이러한 승계과정은 부동산자산의 승계과정에서 부동산소유자의 다양한 사정 및 의사를 반영하지 못하고 있다. 더욱이 현재 대한민국의 인구구조를 살펴보면 2000년 고령화 사회에 진입한지 17년 만인 2017년 전체인구에서 고령인구(만 65세 이상)의 비율이 14%를 넘긴 고령사회로 진입함에 따라 노령화가 급속도로 진행되고 있어, 부동산에 대한 관리능력이 감소하게 되는 인구학적 변화를 거치고 있는 중이다. 따라서 이러한 부동산자산의 승계과정의 다 양한 필요성을 충족할 수 있는 방법으로 신탁제도를 이용한 방법을 생각해 볼 수 있다. 2011. 7. 25. 법률 제10924호로 공포된 후 2012. 7. 26.부터 시행된 「신탁법(信託 法)」은 종전의 신탁법이 전면 개정된 것으로 147개의 본조문과 4개의 부칙조문으로 이 루어져 있다. 개정 신탁법은 다양한 자산관리 수요에 따른 사회경제적 요구에 탄력적으 로 대응하기 위하여 새로운 신탁유형을 도입하여 유연하고 탄력적인 신탁제도의 현대화 를 위한 법률관계를 구체화함으로써 재산승계를 위한 수단으로서의 신탁제도가 부각된 점에 그 의미가 크다고 할 수 있다.1) 개정 「신탁법」에서는, “신탁(信託)”이란 신탁을 설정하는 자[위탁자(委託者)]와 신탁을 * 법무사(대전세종충남지방법무사회), 충북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법학박사 과정79) 1) 이근영, “신탁법상 재산승계제도와 상속”, 『법학논총』, 제32집 제3호, (전남대학교 법학연구소, 2012. 12), 208면. 그리하여 가족신탁을 이용하여 위탁자가 건강할 경우에는 본인을 대신하여 재산 의 관리 및 처분을 수탁자에게 맡길 수 있는 위임계약의 대용기능을 실행할 수 있 고, 위탁자의 판단능력이 저하된 이후에는 재산의 관리 및 처분을 위임할 수 있는 후견제도의 기능을 실행하고, 본인의 사망 후 자산의 승계처를 자유롭게 지정할 수 있는 유언의 대용기능을 실행할 수 있게 되었다. 주요 검색어 부동산자산의 승계, 유언대용신탁, 가족신탁, 수익자연속신탁, 유류분 침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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