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연구 9권(2022.03)

324 법무연구 제9권 (2022. 3.) 인수하는 자[수탁자(受託者)] 간의 신임관계에 기하여 위탁자가 수탁자에게 특정의 재산 (영업이나 저작재산권의 일부를 포함한다)을 이전하거나 담보권의 설정 또는 그 밖의 처분을 하고 수탁자로 하여금 일정한 자[수익자(受益者)]의 이익 또는 특정의 목적을 위 하여 그 재산의 관리, 처분, 운용, 개발, 그 밖에 신탁 목적의 달성을 위하여 필요한 행 위를 하는 법률관계를 의미하는 것으로 정의하고 있다(신탁법 제2조). 즉 신탁이란 재산권을 가진 위탁자(truster)가 그 재산을 관리할 수탁자(trustee)와의 특별한 신 임관계에 기하여 자기 또는 제3자인 수익자(beneficiary)의 이익을 위해 위탁자 자신의 재산권을 수탁자에게 이전하고 그 재산의 관리를 통한 수익은 수익자에게 귀속되는 제도로 이해할 수 있다. 이때 위탁자는 누구를 수탁자로 하여 신탁재산을 이전할 것인가, 수탁자에게 이전된 신탁 재산을 수탁자는 어떻게 관리할 것인가, 수탁자에게 이전된 신탁재산은 수탁자의 고유재산 과는 분리관리(分離管理)2)될 것인가, 신탁재산으로부터 이익이 발생한 경우 그 이익을 언제 누구에게 분배할 것인가, 위탁자가 사망할 경우 신탁재산은 누구에게 귀속될 것인가 등의 다양한 문제가 도출되게 된다. 이러한 문제는 신탁법상 인정되고 있는 신탁제도의 기본구조 와 신탁설정행위(예 : 계약, 유언, 위탁자의 선언)에 따라 달라진다(신탁법 제3조제1항). 이러한 신탁제도를 이용한 재산승계방법에 있어서 수탁자에 대한 신뢰관계가 중요하 기 때문에 수탁자를 가족으로 한 가족신탁 제도를 이용하여 유언대용신탁과 수익자연속 신탁을 결합한 신탁제도를 통하여 부동산자산의 승계과정에서 부동산소유자의 다양한 사정 및 의사를 반영한 방법이 고령화 사회로 진입한 인구학적 구조에서 새로운 부동 산자산의 승계방법으로 검토해 볼 수 있다. Ⅱ. 신탁의 구조 및 공시제도 1. 신탁의 구조에 관한 견해 가. 문제의 출발점 전통전인 소유권의 내용은 물건을 손상하거나 그 성질을 변경하지 않고 그 용도 2) 일본의 다수 논문에서는 “분리관리(分離管理)”라는 용어보다, 수탁자의 고유재산과 신탁재산의 “분별관리(分別 管理)”라는 용어를 사용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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