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연구 9권(2022.03)

신탁제도를 활용한 부동산자산의 승계 / 김광수 325 에 따라서 이용하는 사용권(使用權), 물건으로부터 과실을 수취할 수 있는 권리인 수익권(受益權), 물건이 가지는 교환가치를 실현할 수 있는 처분권(處分權)이 소유권 자에게 귀속되어 있는 것을 그 본질적인 내용으로 한다(민법 제211조). 그런데 신 탁제도의 구조에 있어서는 신탁재산의 관리주체와 귀속주체가 달라지며, 수익권은 수익자에게 귀속되는 등 권리의 내용에 있어서 분화(分化)가 이루어지게 된다. 이는 영미법에서 활성화되어 정립된 신탁(信託)이라는 개념을 종래 대륙법체계에서 형성 된 소유권(所有權)이라는 개념과 조화롭게 해석하여 융화시킬 수 있을 것인가라는 이론적 고민을 갖게 한다. 이는 수익자의 수익권에 대응한 수탁자와의 관계를 어떻 게 해석할 것인가의 문제에서 출발하게 된다. 이에 관한 논의는 대륙법계 국가로서 영미법계의 신탁제도를 받아들인 일본에서 그 논의가 시작되었고, 이는 곧 우리에 게도 동일한 논쟁을 가져오게 되었다. 이에 대해 학설은 채권설, 신탁재산의 실질 적 법주체성설, 물권적 권리설, 제한적 권리이전설 등의 논의가 있어왔다. 나. 판례의 검토 판례는 “신탁법상의 신탁은 위탁자가 수탁자에게 특정의 재산권을 이전하거나 기 타의 처분을 하여 수탁자로 하여금 신탁 목적을 위하여 그 재산권을 관리ㆍ처분하 게 하는 것이므로, 부동산의 신탁에 있어서 수탁자 앞으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치 게 되면 대내외적으로 소유권이 수탁자에게 완전히 이전되고, 위탁자와의 내부관계 에 있어서 소유권이 위탁자에게 유보되어 있는 것은 아니라 할 것이며, 이와 같이 신탁의 효력으로서 신탁재산의 소유권이 수탁자에게 이전되는 결과 수탁자는 대내 외적으로 신탁재산에 대한 관리권을 갖는 것이고, 다만, 수탁자는 신탁의 목적 범 위 내에서 신탁계약에 정하여진 바에 따라 신탁재산을 관리하여야 하는 제한을 부 담함에 불과하다”고 판시하였다.3) 이러한 판례의 견해는 여러 판시에서 지속적으로 유지되고 있으며, 나아가 수탁자의 권한을 제한하는 신탁계약상의 특약을 정하였다 고 하더라도, 수탁자는 수익자에 대한 관계에서 특약에 따른 제한을 부담할 뿐이지 제3자에 대한 관계에서는 완전한 소유권을 행사할 수 있다고 보고 있다.4) 이는 신 3) 대법원 2002. 4. 12. 선고 2000다70460 판결 4) 대법원 2008. 3. 13. 선고 2007다54276 판결

RkJQdWJsaXNoZXIy ODExNjY=