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연구 9권(2022.03)

326 법무연구 제9권 (2022. 3.) 탁자와 수탁자 사이에 신탁계약을 통해 이루어진 신탁관계에 대하여 수탁자의 의무 를 계약상의 의무로 한정함으로써 수익자의 지위를 채권자로, 신탁수익권의 법적 성질은 채권으로 이해하고 있는 것이다. 다. 비판론 신탁으로 인하여 수탁자에게 소유권이 이전된 경우 대내외적으로 수탁자에게 완 전한 소유권을 인정하면서, 수탁자는 신탁계약에 따라 신탁재산을 관리하여야 하는 제한을 부담하고 있는 것으로 보고 있는 판례의 견해는, 물권(物權)과 채권(債權)이 분화된 대륙법계의 판덱텐(Pandekten) 시스템에서는 신탁권리관계에 대하여 명확 한 설명을 할 수 있다는 장점을 갖고 있다. 그러나 이와 같은 견해는, 다양한 신탁 제도가 갖는 기능을 대륙법체계의 틀에 끼워 맞추면서 신탁제도의 유연성을 살리지 못하고 오히려 신탁제도의 발전 및 이용을 저해시키는 해석은 아닌지 유의하여야 할 필요가 있다. 즉 수익자의 수익권을 채권적 권리로 파악하면서 수익자의 신탁재 산에 대한 권리보호에 미흡한 점, 수탁자 앞으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치게 되면 대 내외적으로 소유권이 수탁자에게 완전히 이전되는 것으로 보아 신탁재산과 관련한 신탁제도의 유연성을 충분히 발휘하지 못하고 있는 점 등이 해결해야 할 과제로 남 게 된다. 2. 신탁의 설정과 공시제도 가. 신탁의 설정 ⑴ 신탁설정의 의의(意義) 일반적인 법률행위개념에서 채권행위와 물권행위는 이론상 서로 구별되는 개념 이다. 마찬가지로 신탁행위에 있어서도 채권행위로서의 신탁계약에 따른 신탁관 계의 발생을 의미하는 신탁의 설정과 물권행위로서의 신탁재산의 이전행위는 서 로 다른 법률행위(法律行爲)이다. 따라서 신탁설정은 위탁자와 수탁자간에 신탁관 계가 성립되었음을 의미하고 위탁자의 구체적인 의무이행으로 수탁자에게 재산권 이 이전되어 신탁의 효력이 발생한 것까지를 의미하지는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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