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탁제도를 활용한 부동산자산의 승계 / 김광수 327 ⑵ 신탁설정행위의 유형 신탁은 위탁자와 수탁자 간의 계약, 위탁자의 유언, 위탁자의 선언에 의한 방법 으로 설정할 수 있다(신탁법 제3조제1항). ㈎ 계약신탁 위탁자와 수탁자가 신탁재산, 수익자 등 신탁에 관한 사항을 내용으로 한 신 탁을 위하여 체결한 계약이 신탁계약이고 이 신탁계약에 의하여 설정된 신탁이 계약신탁이다. 대부분의 신탁은 이 신탁계약에 의하여 설정된다고 볼 수 있다. 이 신탁계약 에 의하여 설정한 신탁을 위탁자가 생존 중에 하는 계약이므로 생전신탁(living trust)이라고도 한다. 계약당사자는 위탁자와 수탁자이고 타인소유재산의 신탁도 가능하다. 신탁법은 위탁자와 수탁자간의 ‘신탁계약의 방식 내지 형식’에 관하여 특별히 규정하지는 않고 있다. 그러나 신탁계약이 신탁원부로 활용되는 것이 일 반적이므로 신탁계약은 서면에 의한 방식을 택하고 있는 것이 일반적이다. 한편 유언대용신탁을 위탁자와 수탁자의 신탁설정행위에 의한 경우에는 유언 대용신탁은 피상속인이 언제든 내용을 변경하거나 철회할 수 있는 유언이 아닌 계약의 성질을 갖는다. 유언대용신탁을 계약으로 볼 경우 피상속인이라도 계약 내용에 반해서 단독으로 해지할 수 없고, 유언대용신탁을 한 위탁자가 신탁계 약 해지를 위해서는 수익자 전원의 동의를 얻어야 한다는 특약을 했다면 위탁 자도 신탁계약을 일방적으로 해지할 수 없다.5) ㈏ 유언신탁 위탁자는 유언에 의한 방식으로도 신탁재산 및 수탁자와 수익자 등을 정하여 신탁을 설정할 수 있다(신탁법 제3조제1항제2호). 유언은 유언자가 자기의 사 망과 동시에 재산관계나 신분관계에 대하여 일정한 법률효과를 발생시킬 목적 으로 일정한 법정방식에 따라 행하는 ‘상대방이 없는 단독행위’이다. 따라서 이 5) 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 2015. 11. 4. 선고 2015가합71115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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