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탁제도를 활용한 부동산자산의 승계 / 김광수 329 ㈐ 신탁선언에 의한 신탁 ‘위탁자의 선언’은 위탁자가 자기 또는 제3자 소유의 재산 중에서 특정한 재 산을 분리하여 그 재산을 자신이 수탁자로 보유하고 수익자를 위하여 관리ㆍ처 분한다는 것을 선언하는 방식으로 설정하는 신탁으로 ‘자기신탁’이라고도 한다. 개정 신탁법은 위탁자의 신탁선언에 따른 신탁을 강제집행면탈 등의 목적으로 악용하거나, 남용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서 일정한 제한을 두고 있다. 즉 신탁 법 제3조는 신탁선언할 수 있는 신탁의 종류, 신탁의 목적, 신탁재산, 수익자 등을 특정하도록 규정하고, 신탁선언에 따른 신탁을 설정하는 방법을 공정증서 를 작성하는 방법으로 해야 하고, 설정 후 신탁의 해지가 제한되며, 위탁자 겸 수탁자가 자신을 단독 수익자로 정하는 자기신탁은 신탁의 본질에도 반하므로, 위탁자 겸 수탁자는 단독수익자가 될 수 없다. 나. 신탁의 목적과 제한 신탁을 성립시키고 유지키기는 근거로서 신탁 당사자가 신탁행위에 의하여 달성 하고자 하는 구체적인 내용인 신탁의 목적은 신탁설정시에 확정되어야 하고 선량한 풍속 기타 사회질서에 반하지 않아야 하며 또한 신탁사무를 수행하기 위한 기준이 되어야 한다. 신탁의 목적은 신탁설정에 의하여 달성하고자 하는 기본 목적임과 동 시에 신탁재산에 관한 관리 및 처분권한 등을 행사하여야 하는 수탁자의 임무 기준 이 된다. 따라서 그 목적이 실현가능하고 적법하며, 사회적 타당성을 구비하여야 하고, 선량한 풍속이나 그 밖의 사회질서에 위반하는 사항을 목적으로 하는 신탁이 나 목적이 위법하거나 불능인 신탁은 무효이다(신탁법 제5조제1항 및 제2항). 신탁 목적의 일부가 무효인 경우에는 무효에 해당하지 아니한 나머지 목적을 위하여 유 효하게 성립하지만, 무효인 목적과 유효인 목적의 분리가 불가능하거나 유효한 나 머지 목적만을 위하여 신탁을 유지하는 것이 위탁자의 의사에 명백하게 반하는 경 우에는 신탁전부가 무효이다(신탁법 제5조제2항). 또한 수탁자로 하여금 소송행위를 하게 하는 것을 주된 목적으로 하는 신탁은 무 효이고(신탁법 제6조), 탈법을 목적으로 하는 신탁도 금지되기 때문에 법령에 따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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