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30 법무연구 제9권 (2022. 3.) 일정한 재산권을 향유할 수 없는 자는 수익자로서 그 권리를 가지는 것과 동일한 이익을 누릴 수 없다(신탁법 제7조). 이러한 신탁목적은 신탁변경의 주요 대상이 되고, 신탁의 목적을 달성하였거나 달성할 수 없게 된 경우에는 신탁은 종료하므로(신탁법 제98조), 신탁목적은 신탁 종료여부를 판단하는 중요한 기준이 된다. 다. 신탁재산의 공시제도 ⑴ 신탁의 공시방법 신탁에 의하여 소유권의 내용은 신탁재산과 수탁자의 고유재산으로 구분되기 때문에 신탁재산을 거래하는 제3자들의 거래안전보호 및 신탁계약자들의 신탁재 산임을 주장하기 위해서는 신탁재산임을 알리는 절차를 요하게 된다. 따라서 등 기 또는 등록할 수 없는 재산권에 관하여는 다른 재산과 분별하여 관리하는 등의 방법으로 신탁재산임을 표시함으로써 그 재산이 신탁재산에 속한 것임을 제3자에 게 대항할 수 있으며(신탁법 제4조제2항), 부동산과 같이 등기 또는 등록할 수 있는 재산권에 관하여는 신탁의 등기 또는 등록을 함으로써 그 재산이 신탁재산 에 속한 것임을 제3자에게 대항할 수 있다(신탁법 제4조제1항). 신탁재산이 부동산일 경우에는 신탁을 공시하고 이를 제3자에게 대항하기 위하 여 신탁의 등기를 하여야 하는데, 이러한 신탁재산에 속하는 부동산의 신탁등기 는 수탁자가 단독으로 신청한다(부동산등기법 제23조제7항). 그런데 신탁등기의 신청은 해당 부동산에 관한 권리의 설정등기, 보존등기, 이전등기 또는 변경등기 의 신청과 동시에 하여야 하므로(부동산등기법 제82조제1항), 위탁자로부터 수탁 자에게 신탁재산을 이전하는 내용의 신탁등기를 할 때에는 위탁자를 등기의무자 로하고 수탁자를 등기권리자로 하여 등기부상 소유자인 위탁자와 신탁재산을 이 전받는 수탁자가 공동으로 신탁을 원인으로 하는 소유권이전등기를 신청함과 동 시에, 동일한 신청서에 의하여 신탁등기를 신청하는 방식으로 하게 된다. 이때에 는 신탁원부를 작성하고, 등기기록에는 그 신탁원부의 번호를 기록함으로써(부동 산등기법 제81조제1항), 신탁재산 및 신탁사항을 공시하게 된다. 이때 신탁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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