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연구 9권(2022.03)

신탁제도를 활용한 부동산자산의 승계 / 김광수 331 인한 소유권이전 또는 소유권 이외의 권리의 설정이나 이전의 등기와 동시에 신 청한 신탁의 등기를 할 때에는 하나의 순위번호를 사용하여야 한다(부동산등기규 칙 제139조제1항, 제7항). <그림 1> 신탁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와 신탁등기의 등기기재례7) 【 갑 구 】 (소유권에 관한 사항) 순위 번호 등 기 목 적 접 수 등 기 원 인 권리자 및 기타사항 2 소유권이전 2019년 1월 9일 제670호 2019년 1월 8일 매매 소유자 홍판서 480104-1056429 대전광역시 유성구 도안대로 60 (도안동) 거래가액 금470,000,000원 3 소유권 이전 2020년 5월 31일 제3005호 2020년 5월 30일 신탁 수탁자 홍길동 781222-1057814 대전광역시 서구 둔산북로 121 (둔산동) 신탁 신탁원부 제2020-25호 ⑵ 신탁등기의 대항력(對抗力) 신탁법은 부동산에 대한 신탁의 경우 신탁의 공시가 효력발생요건이 아니라, 제3자에 대한 대항요건임을 명문으로 규정하고 있다(신탁법 제4조제1항). 여기서 “제3자”는 위탁자, 수익자, 수탁자 및 그 포괄승계인을 제외한 자를 가리키고, 제 3자의 선의(善意)와 악의(惡意)를 불문한다고 보아야 한다.8) 따라서 등기와 같은 공시(公示)를 갖추었을 때에는 선의(善意)의 제3자(신탁재산임을 모르는 제3자)에 대하여도 신탁재산임을 주장할 수 있다. 만일 신탁등기를 하지 않은 경우에는 수 탁자가 신탁재산에 대한 완전한 권리를 행사할 수는 있지만 선의(善意) 뿐만 아 니라 악의(惡意)의 제3자(신탁재산임을 알고 있는 제3자)에 대하여도 신탁재산임 을 주장할 수 없다고 해석된다. 7) 홍판서가 위탁자로서 수탁자 홍길동에게 부동산을 신탁한 경우의 등기기재례이다. 8) 서울고등법원 2014. 8. 21. 선고 2013나59298 판결

RkJQdWJsaXNoZXIy ODExNjY=