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연구 9권(2022.03)

332 법무연구 제9권 (2022. 3.) ⑶ 신탁등기의 대항력의 범위 신탁등기의 신청은 해당 신탁으로 인한 권리의 이전 또는 보존이나 설정등기의 신청과 함께 1건의 신청정보로 일괄하여 신청하여야 하고, 이때 신청인은 부동산 등기법 제81조제1항 각호에 기재되어 있는 신탁행위의 주요 내용을 기재한 사항 을 신탁원부 작성을 위한 정보로 제공하여야 한다.9) 보통 실무에서는 신탁원부 작성을 위한 정보로 신탁계약서를 첨부하는 방식으로 제공하게 되는데, 등기관은 신청인으로부터 제공된 신탁계약서를 신탁원부의 내용으로 보아 등기부에 공시하 게 된다. 이때의 신탁원부는 등기기록의 일부로 본다(부동산등기법 제81조제3 항). 그렇다면 신탁원부의 내용을 이루는 신탁계약서도 대항력을 가진다고 볼 수 있을 것인데, 신탁원부에 공시되기만 하면 위탁자와 수탁자 사이의 신탁계약서의 내용이 그 내용이 무엇인지를 불문하고 제3자로부터 대항력을 인정할 수 있을 것인가? 이와 같은 문제는 채권의 대세적(對世的) 효력과 관련된 문제이기도 할 것인데, 이에 대한 판례의 견해를 살펴보도록 하겠다. ㈎ 대법원 2018. 9. 28. 선고 2017다273984 판결의 판결요지 “집합건물의 소유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18조의 입법 취지와 공용부분 관리비의 승계 및 신탁의 법리 등에 비추어 보면, 위탁자의 구분소유권에 관하여 신탁을 원인 으로 수탁자 앞으로 소유권이전등기가 마쳐졌다가 신탁계약에 따른 신탁재산의 처분 으로 제3취득자 앞으로 소유권이전등기가 마쳐지고 신탁등기는 말소됨으로써, 위탁자 의 구분소유권이 수탁자, 제3취득자 앞으로 순차로 이전된 경우, 각 구분소유권의 특 별승계인들인 수탁자와 제3취득자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각 종전 구분소유권자들 의 공용부분 체납관리비채무를 중첩적으로 인수한다고 봄이 타당하다. 또한 등기의 일부로 인정되는 신탁원부에 신탁부동산에 대한 관리비 납부의무를 위탁자가 부담한 다는 내용이 기재되어 있더라도, 제3취득자는 이와 상관없이 종전 구분소유권자들의 소유기간 동안 발생한 공용부분 체납관리비채무를 인수한다고 보아야 한다.” 9) 신탁등기사무처리에 관한 예규, 개정 2020. 7. 21. [등기예규 제1694호, 시행 2020. 8. 5.] 실무에서는 대법원의 인터넷등기소 시스템(http://www.iros.go.kr/PMainJ.jsp)에서 신탁원부를 스캔하여 전 자적으로 제출하는 방법에 의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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