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탁제도를 활용한 부동산자산의 승계 / 김광수 333 ㈏ 대법원 2011. 9. 8. 선고 2010다15158 판결의 판결요지 “대지사용권은 구분소유자가 전유부분을 소유하기 위하여 건물의 대지에 대 하여 갖는 권리로서 반드시 대지에 대한 소유권과 같은 물권에 한정되는 것은 아니고 등기가 되지 않는 채권적 토지사용권도 대지사용권이 될 수 있으며, 신 탁계약의 내용이 신탁등기의 일부로 인정되는 신탁원부에 기재된 경우 이를 제 3자에게 대항할 수 있으나, 대지사용권은 권리로서 유효하게 존속하고 있어야 하므로 사후에 효력을 상실하여 소멸한 토지사용권은 더 이상 전유부분을 위한 대지사용권이 될 수 없다.” ㈐ 서울중앙지방법원 2012. 6. 15. 선고 2010가합133457 판결의 판결요지 일부 “등기된 신탁원부의 제3자에 대한 대항력은 제3자가 그와 같은 내용을 알 수 있는 경우로 한정하여 인정하는 것이 제3자 보호와 개별 신탁조항의 효력 인정을 조화롭게 추구할 수 있으므로, 신탁원부의 기재내용도 신탁자나 수탁자 와 구체적인 거래나 교섭이 있고 그에 따라 발생하는 채무나 비용을 말하는 것 으로 이해함이 타당하고, 신탁자와 수탁자 사이의 약정만으로 불법행위나 부당 이득과 같은 법률에 의한 채권발생의 범위를 제한하는 효력을 제3자에 대하여 도 인정하는 것은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에만 책임의 제한이 인정된 다고 하는 일반원칙에 반하여 부당하다.” ㈑ 판례의 검토 신탁등기를 할 때에는 신탁사항을 기록한 신탁원부를 작성하고 그 신탁원부 의 번호를 기록하게 되며, 법정 신탁사항이외에도 “그 밖의 신탁 조항”을 신탁 원부에 기재할 수 있다(부동산등기법 제81조제1항제16호). 이때 신탁원부는 등 기기록의 일부로 간주(看做)되고 있으며(부동산등기법 제81조제3항), 그 신탁등 기에 대해서는 제3자에게 대항할 수 있다(신탁법 제4조제1항). 따라서 법문의 문언적 내용만을 따져보면 마치 신탁원부에 기재된 신탁계약의 내용 전부가 대 항력이 있는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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