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34 법무연구 제9권 (2022. 3.) 그러나 판례는 신탁원부에 기재된 신탁계약에 대하여 그 계약내용을 불문하고 제3자에 대한 대항력이 아무런 제한 없이 인정된다고 보고 있지는 않다. 만일 신탁원부에 기재된 신탁계약의 모든 채권적인 합의 내용에 대해서도 그 대세효 (對世效)를 인정한다면, 계약에 의하여 물권을 창출하게 되는 결과가 발생하게 된다. 그러나 이와 같은 해석은 물권법정주의(物權法定主義, 민법 제185조)에 위 반되는 것이며 물권과 채권을 분별하는 대륙법체계의 판덱텐(Pandekten) 시스 템과도 어울리지 않는다. 따라서 판례는 신탁계약의 내용이 신탁원부를 구성하 고 있다고 하더라도 개별적 사안에 따라 제3자에 대항력이 있는 부분과 그렇지 않은 부분을 분별하고 있는 것이다. 여기서 문제는 신탁원부에 기재된 신탁계약의 내용 중 어떤 내용의 신탁조항 에 대해서 제3자에 대한 대항력을 인정할 수 있을 것인가의 기준에 대한 문제 로 귀속된다. 이점에 대해, (ⅰ) 법문상 임의규정을 공시함으로써 제3자에 대한 대항력을 인정할 수 있는 것이므로 신탁법에서 신탁행위로 다르게 정할 수 있 다고 규정된 사항과 신탁법의 해석상 임의규정인 경우에 한하여 제3자에 대한 대항력을 인정하는 견해10)와 (ⅱ) 신탁법 제4조제1항의 대항력은 당해 재산권 이 신탁재산에 속하는 것을 공시하는 경우 발생하는 것으로써 ‘신탁재산의 귀 속에 관한 사항’에 한하여 등기에 대한 대항력을 인정하고 귀속 이외의 사항을 등기한 경우 대항력을 부정하는 견해11)가 있다. 그런데 사실 이러한 견해들도 신탁등기의 실무 운용적인 면에서 보면 적절한 기준으로 보여지지는 않는다. 적어도 신탁원부가 등기부와 일체되어 제3자에 대한 대항력을 갖추기 위해서는 제3자에게 단순하고도 분명하게 그 내용을 공 시하여야 할 필요성이 요구된다. 그런데 신탁원부의 실무운용을 살펴보면 제3 자에게 공시될 부분을 구분하여 신탁원부를 작성하는 방식으로 운용되는 것이 아니라, 신탁계약서 전부를 신탁원부에 첨부하여 신탁계약서의 내용 전부가 신 탁원부가 되는 방식으로 신탁원부가 공시되고 있어, 제3자 입장에서는 등기부 와 함께 신탁원부를 발급받아 이를 살펴본다고 하더라도 제3자에게 대항력이 10) 오상민, ‘부동산등기법상 신탁등기의 대항력에 대한검토’, 저스티스 통권 제154호(2016. 6.), 142~146면 11) 이연갑, ‘신탁등기의 대항력’, 신탁제도의 새로운 활용방안 모색(2019, 한국신탁학회 하계학술대회), 85~95면.
RkJQdWJsaXNoZXIy ODExNjY=