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탁제도를 활용한 부동산자산의 승계 / 김광수 335 있는 부분을 분별해 내는 것은 쉬운 일이 아니다. 따라서 입법사항으로써 신탁 재산의 귀속에 관한 사항 등 제3자에게 대항력이 인정되는 부분과 신탁계약의 내용 중 제3자에게 미치는 영향을 고려하여 공시될 필요성이 있는 내용만을 별도 신탁원부의 기재사항으로 규정하고, 신탁원부를 폼(Form) 형식의 영구보 존문서로 등기부에 등재되게 함으로써 제3자가 대항력 있는 부분을 명확하게 확인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할 법령규정의 정비가 필요하다. Ⅲ. 유언대용신탁방법에 의한 부동산자산의 승계 1. 부동산자산의 승계 및 관리방법으로써의 가족신탁 가. 용어의 정의(定意) 소위 “가족신탁(家族信託)”이라는 용어는 「신탁법」 등에 존재하는 법률용어는 아 니다. 따라서 논자(論者)에 따라 다양한 의미로 사용되고 있으며, 그 의미(意味)의 통일이 도모되고 있지 않은 것이 현실이다. 수탁자가 신탁업(信託業)을 영위하는 자 또는 그렇지 않은 자의 여부와는 상관없이 신탁의 목적이 개인의 자산관리나 자산 승계를 목적으로 하는 신탁이라면 이를 “가족신탁(家族信託)”이라고 정의(패밀리트 러스트, Family Trust)하여 사용하고 있기도 하고,12) 수탁자의 속성을 기준으로 하여 신탁업을 영위하는 자가 아닌 자가 수탁자가 되는 경우의 신탁을 “가족신탁 (家族信託)” 또는 “민사신탁(民事信託)”이라는 용어로 사용하고 있기도 하다.13) 신탁회사와 같은 신탁업을 영위하는 자에게 신탁자산을 신탁하는 경우14)에는, 개 12) 신탁업을 영위할 수 있는 신탁회사인 “신영증권”의 경우, 개인의 자산관리나 자산승계를 목적으로 신탁계약을 체결할 때 “Family Heritage Trust(신탁계약서)”라는 용어를 사용한 신탁계약서를 작성하고 있는데, 이와 같 은 경우에 사용되는 “가족신탁”이라는 용어의 의미가 이에 해당한다. 13) 한편 일본에서 논의되는 내용을 살펴보면 수탁자가 신탁은행, 신탁회사, 위탁자의 친족, 자산관리법인 등 신탁 업을 영위하는지의 여부와는 상관없이 개인의 자산관리나 자산승계를 목적으로 하는 신탁을 “Family Trust” 로 정의하고, “Family Trust”중 수탁자가 신탁업을 영위하는 사람이 아닌 경우를 “가족신탁(家族信託)”으로 정의하여 논의하고 있는 것이 일반적으로 보인다. - 公益財団法人トラスト未来フォーラムの自主研究会 「家 族信託の 実態把握と課題の整理に関する研究」, 平成 28年 8月 14) 이익을 얻을 목적으로 계속적이거나 반복적인 방법으로 행하는 행위로서 신탁업을 행하는 경우에는 「자본시장과 금 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에서 정의하고 있는 “금융투자업”에 해당한다(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6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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