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36 법무연구 제9권 (2022. 3.) 인의 자산관리나 자산승계를 목적으로 신탁을 하는 경우라고 하더라도 별도의 보수 를 받고 신탁업무를 수행하고 있다. 이와 같은 신탁업을 영위하는 자를 수탁자로 하는 신탁설정의 방법은 개인과 개인간의 비반복적, 비계속적적인 민사거래에 따른 신탁설정을 의미하는 “민사신탁(民事信託)”과 대응하는 의미로 “상사신탁(商事信託)” 이라는 용어가 일반적으로 사용되고 있다. 따라서 본 논문에서는 “가족신탁(家族信 託)”의 의미를 수탁자의 속성을 기준으로 하여, 신탁업을 영위하는 자가 아닌 자가 수탁자가 되어 개인의 자산관리나 자산승계를 목적으로 하는 신탁을 의미하는 용어 로 정의(定意)하기로 한다. 신탁업을 영위하는 자가 아닌 자가 수탁자가 되는 경우 라면, 신뢰관계를 요구하는 신탁제도의 특성상 수탁자는 가족 중에 한 사람이 될 여지가 높기 때문에 “가족신탁(家族信託)”이라는 용어가 갖는 의미와도 더 부합하다 고 볼 수 있다. 나. 재산의 귀속주체와 관리주체 분리의 필요성 전통적인 시각에서 부동산은 거주 및 이용의 관점에서 그 부동산이 갖고 있는 사 용권과 수익권을 어떻게 활용할 것인지 등의 부동산권리(Property Rights) 및 재 산권(estate)의 측면에 더 많은 관심을 갖고 있었다. 그러다 최근에는 부동산을 자산의 관념으로 보는 시각이 팽배해 지면서 부동산재 산관리(Property Management)의 측면으로의 관심의 시각이 이동하게 되었다. 예 를 들어 부동산자산에 발생하는 임대수입과 비용을 어떻게 적절하게 관리하고 이에 맞는 임대수익을 얻을 수 있을 것인지, 부동산이라는 자산을 통하여 타인자본을 어 떻게 조달하고 이를 활용할 것인지, 부동산시설에 대한 관리비용을 어떻게 적절하 게 조절할 것인지 등의 여러 효율적 관리의 문제가 부각되기 시작하였다. 나아가 급속한 노령화로 인하여 부동산 관리 능력이 감소하는 사람이 증가하게 되고 자신이 보유하고 있는 부동산을 자신의 진정한 의사에 따라 관리하여야 할 필 요성과 함께 인구학적 변화에 따른 부동산 자산관리의 필요성이 요구되고 있고, 사 회주체의 다양한 자산관리 형태에 대한 반영이 필요하게 되었으며, 자신이 사망한 후에도 부동산자산이 피상속인의 뜻대로 처분되고 활용되기를 희망하는 소위 ‘사후 설계’에 관한 피상속인의 욕구를 해소시켜주기 위한 수단이 필요하게 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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