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연구 9권(2022.03)

신탁제도를 활용한 부동산자산의 승계 / 김광수 337 이러한 필요성으로 인하여 부동산의 실질적인 소유권을 갖는 甲이, 관리권은 乙 에게 부여하면서, 그 수익권은 丙이 갖는 방식으로 재산의 귀속주체와 관리주체를 분리할 필요성이 대두(擡頭)되기 시작하였다. 다. 가족신탁(家族信託)의 필요성 증가(增加) 부동산자산의 승계와 관련하여 신탁제도를 이용할 때, 신탁 부동산의 관리자인 수탁 자를 개인으로 할 경우에는, 신탁제도에 대한 전문성 부족 및 부동산의 관리능력 부족 등의 우려로 기존의 신탁제도는 수탁자를 신탁회사 또는 금융기관과 같은 신탁업을 영 위하는 자를 전제로 실행되어 왔다. 그러나 위탁자의 소유명의가 신탁회사 등으로 이 전되는 등 내부적인 부담관계가 없는 타인에게 명의이전을 한다는 점에서 신탁제도를 이용한 자산승계가 필요한 사람들에게 심리적인 저항감이 있기도 하다. 그러다 2011. 7. 25. 전면 개정된 「신탁법」에 의해서 유언대용신탁 및 수익자연속신탁제도가 신설되 면서 신탁제도를 이용한 자산승계과정에서 가족신탁의 필요성이 증가되고 있다. 라. 가족신탁의 과제 ⑴ 위탁자의 의사능력 가족신탁이 고령자의 판단능력 저하에 대한 대응방법으로 논의되는 경우가 많은 데, 이 경우 신탁수익자에 해당하지 않는 일부 추정상속인이 위탁자의 의사능력을 문제 삼아 신탁행위의 무효를 다투는 경우가 있을 수 있다. 위탁자가 위탁자의 추 정상속인 전부에게 신탁행위의 필요성을 설명하고 신탁을 설정한 경우에는 이와 같은 문제점이 도출될 염려가 적지만, 위탁자가 위탁자의 추정상속인 중 일부와 신탁계약을 체결하면서 수탁자를 추정상속인 중 일부의 자와 체결한 경우의 사례 에서는 다른 추정상속인이 위탁자의 의사능력을 문제 삼아 신탁행위의 무효를 다 투는 경우가 있다. 이때 위탁자의 의사능력에 대해 다투는 사태를 피하기 위하여 공정증서에 의해 신탁계약을 체결하기도 하는데 공정증서에 의한 유언이라도 공정 증서 자체에 의한 효력을 다툼으로써 유언능력을 부정할 수도 있기 때문에 위탁 자의 의사능력을 부정 받을 위험을 완전히 회피할 수 있는 것은 아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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