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38 법무연구 제9권 (2022. 3.) ⑵ 수탁자의 지식 및 능력 가족신탁에 있어서 수탁자는 위탁자의 친족 등 신탁 및 신탁재산의 관리와 관련 한 충분한 지식 능력을 보유하지 않는 일반인의 경우가 일반적이다. 따라서 수탁자 가 신탁재산을 관리할 때 수탁자의 고유재산과의 분별관리의무나 보존, 처분 또는 수익자에게 수익권의 이행 등에 있어서 그 이행이 적절히 이루어지지 않는 경우가 있을 수 있으며, 신탁성립이후 수탁자의 고령화 진행 등의 원인으로 수탁자의 신탁 재산관리능력이 감소할 수도 있고, 수탁자와 수익자간에 사실상 이해가 상반되는 경우 등에 있어서 수탁자가 그 의무이행을 하지 않는 경우도 발생할 수 있다.15) 따라서 신탁법에서는 위탁자에게 신탁목적 설정자로서 수탁자 사임에 대한 동의 권(신탁법 제14조제1항), 수탁자의 해임에 대한 동의권 및 해임청구권(신탁법 제16 조제1항 및 제3항), 신수탁자의 선임에 대한 동의권 및 선임청구권(신탁법 제21조), 신탁재산의 강제집행에 대한 이의권(신탁법 제22조제2항 및 제3항), 수탁자에 대한 서류의 열람ㆍ복사권 및 신탁사무의 처리ㆍ계산에 관한 설명요구권(신탁법 제40조 제1항, 제2항), 수탁자의 신탁위반행위에 대한 원상회복등청구권(신탁법 제43조), 신 탁의 변경에 대한 동의권 및 변경청구권(신탁법 제88조제1항 및 제3항), 신탁의 합 병 또는 분할에 대한 승인권(신탁법 제91조제2항, 제95조제2항), 신탁의 종료에 대 한 동의권 및 종료청구권(신탁법 제99조제1항 및 제2항, 제100조) 등의 신탁에 대 한 감독권한을 규정하고 있으나, 위탁자가 신탁행위 이후에 의사능력의 감소 등으 로 위탁자가 그 감독권한을 제대로 행사하지 못할 수도 있다는 우려도 존재한다. 한편 수탁자의 지식 및 능력과 관련하여 신탁법에서는 신탁사무는 법원이 감독 하는 것으로 정하고 있는데(신탁법 제105조), 당사자간의 사적자치영역이 강한 신탁제도에서 법원으로서는 신탁의 존재 여부조차 알기 어려워 실질적인 감독권 의 행사는 어려울 수밖에 없다. 다만 이해관계인의 청구에 의하여 신탁사무 처리 의 검사, 검사인의 선임, 그밖에 필요한 처분을 명할 수 있는 근거조항으로의 역 할을 하고 있다. 15) 예를 들어 위탁자가 위탁자소유의 상가건물에 대하여 위탁자 생전에는 위탁자를 수익자로 아들을 수탁자로 지정하면서 위탁자 사후에 딸을 상가건물의 소유권을 취득하게 되는 내용의 사후 수익자로 딸을 지정하는 내 용의 신탁계약을 한 때에는 위탁자가 사망한 경우 수탁자는 사후 수익자에게 상가건물의 소유권을 이전하여 야 할 신탁행위상 의무가 존재하는데 이를 이행하지 않는 경우가 발생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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