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탁제도를 활용한 부동산자산의 승계 / 김광수 339 ⑶ 수탁자의 임무종료 가족신탁에서는 개인이 수탁자가 되는 경우가 일반적인데, 이때 수탁자가 사망 한 경우, 수탁자가 성년후견개시 및 한정후견개시 심판을 받은 경우, 수탁자가 파 산한 경우는 그 임무가 종료된다(신탁법 제12조제1항). 따라서 수탁자를 신탁은 행과 같은 신탁회사로 하는 경우와 비교하여 볼 때 가족신탁이 수탁자의 임무가 종료되는 사유가 더 넓다고 할 수 있다. 따라서 수탁자 사망, 후견개시, 파산 등과 같은 경우에도 원활하게 신탁사무가 계속 이행되도록 하기 위해 신탁행위로 미리 공동 수탁자 또는 차순위 수탁자를 신탁행위로 지정하여 둘 필요가 있다. 또한 수익자연속신탁을 활용한 유언대용신탁 등에 있어서 위탁자의 사망을 신 탁목적의 달성 및 수탁자의 임무종료사유로 신탁설정행위에서 정하고 있는 것이 일반적인데, 위탁자가 사망하고 수탁자의 임무가 종료되면 신탁재산을 최종적으 로 어떻게 처리할 것인지에 대한 문제가 종종 발생하게 된다. 따라서 유언대용 신탁에 있어서는 위탁자의 사망을 신탁종료사유로 정하면서 신탁재산의 잔여재 산이 귀속될 귀속권리자를 신탁설정행위로 정하여 신탁재산의 최종적 귀속관계 를 명확하게 정하여 둠으로써 신탁과 관련한 분쟁을 사전에 예방할 필요성이 요 구된다. ⑷ 유류분침해 배우자 乙과 자녀 丙 및 자녀 丁이 있는 피상속인 甲이 甲소유의 부동산 X를 자녀 丁에게만 상속할 목적으로 甲을 위탁자로, 乙을 수탁자로 하고, 자녀 丁을 甲 사후의 수익자로 정하여 유언대용신탁을 하는 경우와 같이, 위탁자가 법정상 속분과 다른 재산승계를 기도하여 유언대용신탁을 가족신탁의 형태로 이용하는 경우에는 구조적으로 사실상 유증(遺贈)과 동일한 기능을 하게 되는데, 이는 상속 법상 유류분과의 충돌가능성이 문제된다. 피상속인의 상속재산 중 일정한 범위의 유족에게 일정한 지분범위의 재산을 유 보하여 둠으로써 유언 등으로 자신의 유류분(遺留分)권을 침해당한 상속인이 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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