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40 법무연구 제9권 (2022. 3.) 반환을 청구할 수 있도록 하는 권리를 갖게 하는 유류분제도(민법 제1112조 내 지 제1118조)는 피상속인의 상속재산처분의 자유를 제한하는 역할을 하게 된다. 배우자 乙과 자녀 丙 및 자녀 丁이 있는 X부동산을 소유한 피상속인 甲이 사 망할 경우 乙의 상속분은 3/7, 丙의 상속분은 2/7, 丁의 상속분은 2/7이 될 것 이고, 甲이 X부동산의 지분 전부를 丁에게 상속한다는 내용으로 유증을 함으로써 丁이 X부동산의 소유권전부를 상속받아 이전등기를 한 경우, 乙은 3/14, 丙은 1/7의 유류분 권리를 침해받게 되어 丁에 대하여 침해받은 유류분의 반환청구(민 법 제1115조제1항)를 할 수 있게 된다. 만일 상기 예와 같이 피상속인 甲이 甲소유의 X부동산을 자녀 丁에게만 상속 할 목적으로 甲을 위탁자로, 乙을 수탁자로 하고, 자녀 丁을 甲 사후의 수익자로 정하여 유언대용신탁을 하였고 甲이 사망함으로써 신탁행위에 따라 X부동산이 자녀 丁의 단독소유로 된 경우와 같이 신탁재산에 대한 원본이익이 수익자에게 귀속된 경우에, 상속인인 乙과 丙은 유류분 권리자로서 그 이익을 침해받게 되므 로 일반적인 상속법의 법리로 丁에 대하여 침해받은 유류분의 반환을 신탁수익권 반환을 청구하는 방식으로 청구할 수 있는지가 문제되는 것이다. 이에 대하여 다수의 견해는 유언대용신탁은 사실상 유언과 동일한 효력을 발생 시킨다는 점16) 등을 이유로 수익자가 유류분을 침해한 경우에는 유류분침해자인 수익자는 유류분권자에게 유류분 상당의 수익권을 양도하여야 하는 것으로 보고 있다.17) 그런데 최근 지방법원의 판결18)에서는 “유류분 산정의 기초가 되는 재 산액은 적극적 상속재산액에 증여액을 가산하고 상속채무액을 제외해서 산정하는 데, 유언대용신탁 재산이 적극적 상속재산액과 증여액 어디에도 해당하지 않아 유류분 산정의 대상에 포함되지 않는다”고 판시하여 유언대용신탁이라는 제도를 통해 유언의 자유를 침해하는 유류분 제도를 우회함으로써 자유로운 상속을 가능 할 수 있도록 하는 물고를 텄다는 의미를 찾고 있기도 하다. 사실 본 판결을 자세히 살펴보면 신탁의 법리를 충실히 이해하고 있는 판례이 16) 법무부, “신탁법 해설”, 489면. 17) 최수정, “개정 신탁법상의 재산승계제도 – 유언대용신탁과 수익자연속신탁을 중심으로 - ”, 법학논총 제31집 제2호(2011. 8.), 65~87면. 18) 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 2020. 1. 10. 선고 2017가합408489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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