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탁제도를 활용한 부동산자산의 승계 / 김광수 341 지 본 판결로서 유언대용신탁을 통하여 상속인의 유류분 권리를 완전히 회피하고 있다고 말하기도 어렵다. 유류분의 침해를 판단하기 위해서는 유류분이 확정되어 야 하는데, 유류분은 상속 개시시에 피상속인이 가진 재산의 가액에서 증여재산 의 가액을 더하고 채무전액을 공제한(민법 제1113조) 금액을 기초재산으로 하여 산정한다. 여기에 유류분율(민법 제1112조)을 곱하여 각 유류분권리자의 유류분 이 산출되고 유류분권리자가 상속에 의하여 실제 취득한 재산액이 이 유류분액에 미치지 못하는 때에 비로소 유류분의 침해가 발생한다고 할 수 있다. 이때 기초 재산을 산정하는데 있어서 유언대용신탁의 경우에는 이미 피상속인의 재산은 수 탁자에게 이전되었고, 이와 같은 신탁재산은 위탁자인 피상속인은 물론 수탁자의 고유재산과도 구분되는 독립성을 가지므로 신탁재산은 피상속인이 상속개시시에 가지고 있던 유류분산정의 기초재산(민법 제1113조)에 포함되지 않음은 어쩌면 당연한 신탁법상의 논리일 것이다. 다만 피상속인이 생전에 수익자의 지위를 겸 한 때와 같은 경우의 수익권이나 피상속인의 사망으로 상속인이 수익자가 되어 상속재산을 직접 취득한 경우 등에 있어서도 기초재산의 산정에서 제외된다고 볼 수 있는지는 의문이다. 따라서 이점에 대하여 입법적으로 명확한 규정을 두어야 할 필요성이 요구되고 있다. 2. 부동산자산 승계수단으로써 유언대용신탁 가. 유언대용신탁의 개념(槪念) 유언대용신탁(遺言代用信託)의 개념적 의미는 유언을 대신하여 활용되는 신탁이라 고 정의할 수 있는데, 신탁법에서는 위탁자가 자신이 사망한 때에 수익자에게 수익 권을 귀속시키거나(신탁법 제59조제1항제1호, 유언대용의 생전신탁) 위탁자가 사망 한 때부터 수익자가 신탁이익을 취득할 수 있는 수익권을 부여하는 형태(신탁법 제 59조제1항제2호, 위탁자 사망 후 수익채권이 발생하는 생전신탁)의 신탁유형을 명 시하면서 이를 유언대용신탁이라고 정의하고 있다.19) 이와 같은 유언대용신탁의 경우에는 유언자가 위탁자인 경우 자신의 의사표시로 19) 광장신탁법연구회, 주석신탁법, 268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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