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42 법무연구 제9권 (2022. 3.) 생전에 사망 후의 상속재산에 대한 귀속을 정할 수 있다는 점에서 민법상 유증과 동일한 효과를 낼 수 있다. 예를 들어 위탁자가 생존 중에는 자신을 수익자로 지정 (자익신탁)하고, 위탁자 자신이 사망한 후에는 자신의 자녀나 배우자 또는 그 밖의 자를 수익자로 지정하는 유언대용신탁을 설정하면, 신탁을 통하여 위탁자 사망 후 의 재산분배를 처리할 수 있으므로 유증과 유사한 기능을 수행할 수 있게 된다.20) 유언대용신탁은 그 개념상 미국에서 유언의 대체수단(Will Substitute)으로 이용 되고 있는 철회가능신탁(Revocable Trusts)21)과 유사하다. 철회가능신탁은 위탁자 가 철회권을 보유한 신탁으로서 신탁설정 이후에 위탁자가 자유로이 신탁을 철회하 고 신탁재산을 위탁자의 재산으로 복귀시킬 권리를 가지는 신탁이다. 이는 유언대 용신탁의 수익자변경권과 관련하여 좀 더 상세히 논의해보도록 하겠다. 신탁법은 유언대용신탁에 대해 규정하면서 단지 1개의 조문만을 두고 있기 때문 에 유언대용신탁을 둘러싼 법률관계를 명확하게 규정하기 어려운 경우가 많다. 신 탁법은 1961년에 제정된 후 50년 만인 2011년에 처음으로 전면개정이 이루어 졌 다. 개정 신탁법에서 특기할 만한 사항은 유언대용신탁을 도입한 것인데, 이를 통 하여 기존의 상속제도의 대체수단으로 신탁제도를 활용할 수 있게 되었다. 우리나라의 상속제도는 크게 법정상속과 유언상속으로 구분할 수 있는데, 이 중 에서 피상속인의 의사가 그나마 충실하게 반영되는 상속제도가 유언상속이다. 그런 데 법률에 규정된 사항만을 유언할 수 있다는 유언법정주의 때문에 피상속인은 자 신이 원하는 모든 사항을 유언에 담을 수 없다. 따라서 이러한 법정사항을 제외하 고 유언자가 유언을 남기더라도 그것은 단순한 유훈(遺訓)에 불과할 뿐 어떠한 법 적효력도 인정되지 않는다. 자신이 사망한 후에도 자신의 재산이 피상속인의 뜻대로 처분되고 활용되기를 희 망하는 소위 ‘사후설계’에 관한 피상속인의 욕구를 해소시켜주기 위한 수단으로 도 입된 것이 바로 유언대용신탁이다. 20) 법무부, 신탁법해설, 487면. 21) UNIFORM TRUST CODE, SECTION 103. DEFINITIONS, ⒁ “Revocable” as applied to a trust, means revocable by the settlor without the consent of the trustee or a person holding an adverse interest. ARTICLE 6, SECTION 601, 602, 603, 6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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