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연구 9권(2022.03)

신탁제도를 활용한 부동산자산의 승계 / 김광수 343 나. 유언대용신탁의 필요성 ⑴ 위임과의 관계에 있어서의 필요성 당사자의 일방인 위임인(委任人)이 수임인(受任人)인 상대방에 대하여 사무의 처 리를 위탁하는 계약(민법 제680조 내지 제692조)인 위임계약은 수임인의 인격이나 지식 또는 기량 등에 대한 신뢰를 바탕으로 하여 성립하고 수임인에게 다소나마 재량의 융통성이 인정되며, 사무의 처리라고 하는 통일적인 활동을 목적으로 하는 점에 특색이 있어, 신뢰관계에 있는 자에게 부동산의 관리를 위임함으로써 부동산 에 대한 재산관리의 목적을 위하여 효율적으로 이용될 만한 제도이다. 그러나 위임 계약은 상대방에게 특별한 불이익을 주지 않는 한 각 당사자가 언제든지 해지할 수 있으며(민법 제689조), 당사자 일방의 사망 도는 파산으로 위임계약은 종료하므 로(민법 제690조) 위임자의 사망시 재산승계에 관한 문제를 해결할 수는 없다. 반면 신탁의 경우는 위탁자의 사망이 신탁관계의 당연종료의 사유는 아니며, 신 탁행위로 위탁자가 사망한 경우의 부동산자산의 승계에 관한 내용을 미리 정할 수 있어, 위탁자 사망시 재산승계에 관한 문제를 위탁자의 사망 전에 정리할 수 있다. ⑵ 증여와의 관계에 있어서 필요성 증여는 재산을 물려주는 사람이 생존해 있을 때 이를 수증자에게 완전히 무상 으로 넘겨주는 것인데 비해, 유언대용 신탁은 재산을 물려주는 사람이 세상을 떠 나는 때에 비로소 신탁계약의 수익권의 효력이 발생한다는 점에서 차이가 있다. 따라서 재산승계과정에서 유언대용신탁의 경우에는 증여세가 아닌 상속세가 적용 될 여지가 높고, 상속세의 인적공제범위를 활용하여 증여세보다 국세부담을 덜 수 있다. 또한 부담부 증여라고 하더라도 증여대상 부동산의 소유권이 수증자에 게 종국적으로 이전되기 때문에 수증자가 부양의무와 같은 부담의무를 이행하지 않을 경우에 중여계약의 취소 등이 용이하지 않지만, 유언대용신탁의 경우에는 부양의무를 이행하지 않은 수익자에 대하여 수익자 지정 및 변경권을 활용함으로 써 수익자 변경이 가능하기 때문에 위탁자가 신탁재산에 대한 통제권을 상실하지 않는 장점이 있다.

RkJQdWJsaXNoZXIy ODExNjY=