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44 법무연구 제9권 (2022. 3.) ⑶ 성년후견제도와의 관계에 있어서 필요성 질병ㆍ장애ㆍ노령 등의 사유로 인해 정신적 제약을 기진 사람들이 존엄한 인격 체로서 주체적으로 후견제도를 이용하고 자신의 삶을 영위해 나갈 수 있도록, 개 정 민법은 금치산ㆍ한정치산제도를 폐지하고 성년후견제도를 도입하였다. 종래의 금치산ㆍ한정치산제도는 재산관리에 중점을 두었고, ‘본인의 의사와 잔존능력’에 대한 고려 없이 행위능력을 획일적으로 제한하였다. 반면, 2013년 7월 1일부터 시행된 성년후견제도는 후견 범위를 개별적으로 정 할 수 있도록 하였고 재산 관련 분야뿐만 아니라 치료, 요양 등 신상에 관한 분 야에 폭넓은 도움을 줄 수 있도록 하였으며 현재 정신적 제약이 없는 사람이라도 미래를 대비하여 성년후견제도(임의후견)를 이용할 수 있도록 하는 등 종래의 금 치산ㆍ한정치산제도가 갖고 있었던 금치산자ㆍ한정치산자의 재산관리를 금지하거 나 제한한다는 인식에서 피후견인 ‘본인의 의사와 잔존능력의 존중’을 기본이념으 로 한 제도로 정비되었다. 2013년 7월부터 시행된 후견제도의 이용자를 살펴보면 후견사건이 꾸준히 증 가하고 있고, 2019년 12월 말일 시점까지 성년후견사건, 한정후견사건, 임의후견 사건, 특정후견사건 등 총합계 31,939명에 이르고 있다. 2015년 시점에서 65세 이상의 고령자수가 654만 명이고, 전국치매역학조사 결과 2012년의 65세 이상 의 고령자 중 치매 유병률은 9.18% 이며, 치매 환자수는 540,755명으로 추정22) 되고 있다는 점을 감안한다면 2013년 7월 1일 시행된 후견제도가 아직까지도 그 대상자에게 충분히 이용되고 있다고 말하기는 어렵다. 22) 보건복지부지정 노인성치매임상연구센터 “http://public.crcd.or.kr/Info/Mechanism/Morbidity” 치매 유병률 관련내용 인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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