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탁제도를 활용한 부동산자산의 승계 / 김광수 345 <표 1> 법원의 후견사건 접수현황23) 셩년후견 한정후견 임의후견 특정후견 총 후견사건 2019년 6,984 746 30 759 8,519 2018년 5,927 742 15 520 7,204 2017년 4,571 897 26 464 5,958 2016년 3,716 282 17 158 4,173 2015년 3,010 283 8 179 3,480 2014년 2,006 236 8 355 2,605 합계 26,214 3,186 104 2,435 31,939 치매 유병률에 비하여 후견제도가 충분히 이용되고 있지 않은 이유로는 우선 후견사무가 가정법원의 감독 하에 있다는 점과 부동산 등의 관리방법이 기본적으 로는 보존행위에 한한다는 점24) 등 재산관리행위가 소극적ㆍ보수적이라는 점에서 그 이유를 찾아 볼 수 있다. 이에 반하여 신탁의 수탁자는 가정법원의 감독 하에 있지도 않을 뿐만 아니라, 수탁된 부동산의 관리방법으로써 차임을 받는 등의 소극적인 수익행위 외에도 가 격의 하락이 예상되는 부동산에 대하여 신탁행위에서 정하는 방법에 따라 매각․ 처분 등을 이용하여 환가함으로써 적극적으로 가격하락에 대비할 수도 있는 등 신탁제도가 후견제도보다 재산관리방법으로써 더 신속하고 적극적인 방법을 사용 할 수 있다. ⑷ 유언과의 관계에 있어서 필요성 유언(遺言)은 유언자의 사망으로 인하여 효력을 발생시킬 것으로 하여 일정한 23) 사단법인 한국성년후견지원본부, 2020, 통계로 알아보는 우리나라 후견(감독)사건의 현황, 27면. 24) 피후견인이 거주용으로 사용하는 부동산에 대해서 보존행위를 넘어서 처분(매각, 임대, 담보권설정 등)하는 경 우에는 가정법원의 허가가 필요하고(민법 제947조의 2 제5항), 비거주용부동산의 경우에는 후견인의 재산관 리의 일환으로 피후견인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후견인의 판단으로 처분할 수는 있지만, 이 경우에도 필 요성과 상당성 및 후견감독인의 동의가 필요하다(민법 제950조 제1항 제4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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