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46 법무연구 제9권 (2022. 3.) 방식에 따라서 행하는 단독의 의사표시로, 유언자가 유언에 의하여 재산을 수증 자에게 무상으로 증여하는 단독행위를 유증(遺贈)이라고 한다. 이러한 유증에 있 어서는 민법상 엄격한 유언의 요식행위(민법 제1065조 내지 제1072조)를 갖추어 야 그 효력이 발생한다. 따라서 요식행위의 흠결로 인하여 유언자의 의사와 다른 결과가 나올 가능성이 있다. 한편 유언대용신탁은 수탁자와 수익자가 존재하는 구조로 인하여 유증에서처럼 유언집행자가 선임되어 수증자에게 물려주는 구조와 같은 효과를 지니지만, 유증 은 민법상 규정된 엄격한 유언의 요식행위(要式行爲)를 지켜야 하는데 반해 유언 대용신탁은 요식행위의 요건이 적용되지 않는다는 차이점이 있다. 또한 유언대용 신탁은 유언자가 살아 있는 동안에도 수탁자에게 소유권이전등기가 되는 것과 같 이 법률적 지위 변동 효력 및 등기부의 공시가 가능하다. ⑸ 상속과의 관계에 있어서 필요성 상속은 재산을 물려주는 사람의 의사와 상관없이 법률적인 승계가 이루어진다 는 점에서 재산을 물려주는 사람의 신탁의사가 반영되는 유언대용신탁과 다르다. 피상속인의 사망으로 인한 재산상 법률관계가 포괄적으로 승계되는 상속제도에서 는 상속인이 수인인 경우 상속부동산의 권리는 원칙적으로 상속인의 공유가 되거 나, 상속인들 간의 협의에 의하여 상속인 중 1인의 단독소유 또는 상속인들 수인 의 공유관계로 분할된다. 따라서 상속인간에 재산분쟁의 쟁점이 되거나, 일부 상 속인이 행방불명 또는 외국에 있어 협의분할 등이 어려운 경우에는 그 권리행사 에 지장이 생길 수 있다. 그런데 유언대용신탁의 경우에는 위탁자 사망 후에 신탁원본의 수익자에게 신 탁재산귀속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 및 신탁등기말소절차를 이행하는 방법으로 신탁재산귀속절차만 이행하면 되기 때문에 상속부동산의 권리가 공유관계로 되는 경우와 같은 재산의 산일(散逸)을 방지할 수 있으며, 위탁자의 의사를 상속보다 더욱 충실하게 반영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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