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연구 9권(2022.03)

신탁제도를 활용한 부동산자산의 승계 / 김광수 347 ⑹ 가족신탁의 기능 생전의 재산관리는 인지능력에 문제가 발생하기 전에는 위임계약으로, 인지능 력의 문제가 발생한 이후에는 성년후견제도를 이용하게 된다. 그리고 사망이라는 사실관계에서 상속이 발생하고 유언을 집행하는 방법으로 재산관리 제도를 이용 하고 있었던 것이 일반적인 현상이었다. 그러나 신탁제도는 신탁행위에서 정하는 방법에 따라서는 위탁자의 생전(生前)단계에서부터 사후(死後)에 이르기까지 재산 관리방법으로써 활용될 여지가 있는 제도이다. <그림 2> 가족신탁의 기능 생전의 재산관리제도 사망후의 재산승계 및 재산관리제도 위임계약 ⇒ 성년후견제도 ⇒ 상속제도 ⇒ 2차 상속 ⇒ 3차 상속 발생 ⇒ 유언집행 ⇒ 현재 인지부조화 발생 사망의 발생 2차 상속 3차 상속 가족신탁 1) 건강할 경우에는 본인을 대신하여 재산의 관리 및 처분을 맡김(위임계약의 대용) 2) 본인의 판단능력이 저하된 이후에는 재산의 관리 및 처분을 위임(후견제도의 대용) 3) 본인 사망 후 자산의 승계처를 자유롭게 지정할 수 있음(유언대용) 4) 일반 민법에서는 무효인 2차 상속 이후의 재산승계처를 지정할 수 있음(수익자연속신탁) 또한 신탁업을 영위하는 자가 아닌 위탁자의 가족 등이 수탁자가 되는 소위 가족신 탁의 경우에는 신탁보수 등의 비용을 줄일 수 있다는 점, 농지의 경우에는 신탁업을 영위하는 신탁회사 등에 신탁을 할 수 없으나 수탁자를 가족으로 하는 가족신탁의 경우에는 농지의 신탁도 가능하다는 점, 신탁재산의 변화에 유연하고 신속하게 대응 할 수 있다는 점, 수탁자가 가족 등 지인이 되므로 위탁자의 신뢰관계형성에 용이하

RkJQdWJsaXNoZXIy ODExNjY=