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48 법무연구 제9권 (2022. 3.) 다는 점 등 때문에 가족신탁의 필요성이 계속적으로 요구되고 있다. 특히 위탁자의 자녀 등 위탁자의 차세대 추정 상속인이 위탁자의 판단능력 저하에 대한 대응으로 써 주체적으로 가족신탁의 조성을 검토하는 사안에서는 그 추정 상속인이 수탁자가 되는 경우가 많은데, 영속적이고 체계적인 신탁재산의 관리를 위하여 상속인들이 사 단법인을 설립하고 그 사단법인을 수탁자로 하는 신탁도 고려해볼 만하다. 3. 유언대용신탁에서 위탁자의 수익자변경권 가. 수익자변경권의 의의 수익자가 될 자로 지정된 자가 위탁자의 사망 시에 수익권을 취득하는 신탁과 수 익자가 위탁자의 사망 이후에 신탁재산에 기한 급부를 받는 신탁과 같은 유언대용 신탁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위탁자가 수익자를 변경할 권리를 갖는다(신탁법 제59조 제1항 본문). 일반적인 신탁법의 원칙에 따르면 신탁행위에 의해서 수익자를 지정 하거나 변경할 수 있는 권한을 갖는 자를 정할 수 있는데(신탁법 제58조제1항), 유 언대용신탁의 경우에는 신탁행위로 특별히 정함이 없는 경우에도 위탁자는 당연히 수익자를 변경할 수 있는 권한을 갖게 되고, 오히려 이러한 위탁자의 수익자변경권 을 배제하기 위해서는 신탁행위로 특별히 정하여야 한다. 그러므로 유언대용신탁에 있어 위탁자의 수익자변경권은 일반적인 신탁제도의 위탁자보다 더 강화된 변경권 한을 부여한 것이라고 할 수 있어, 미국의 표준신탁법전(Uniform Trust Code, 이 하“UTC”)에서 규정하고 있는 철회가능신탁(Revocable trust)과 유사한 점이 많다. 나. 미국의 철회가능신탁 ⑴ 철회가능신탁의 의의 미국의 UTC 에서는 신탁설정 이후에 신탁자가 자유롭게 신탁을 철회하고 신 탁재산을 위탁자의 재산으로 복귀시킬 수 있는 철회권을 보유한 신탁을 인정하고 있다. 즉, UTC 는 “철회가능”의 의미가 신탁에 적용될 경우, 수탁자(Trustee) 또 는 반대이익을 가진 자의 동의가 없어도, 신탁자(Settlor)는 신탁을 철회할 수 있 는 것으로 정의하고 있고, 철회가능신탁의 설정ㆍ변경ㆍ철회를 하기 위하여 요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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