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연구 9권(2022.03)

신탁제도를 활용한 부동산자산의 승계 / 김광수 349 되는 능력, 철회가능신탁에 대하여 재산을 추가하기 위하여 요구되는 능력 또는 철회가능신탁상의 수탁자의 행위를 지시하기 위하여 요구되는 능력은, 유언을 하 기 위하여 요구되는 능력과 동일한 능력을 요구하고 있다.25) 한편 미국의 유언제도는 유언자의 유언에 대한 검인과정이 법원의 감독 하에 행하여지고 있어 시간과 비용 등이 과다하게 투여되는 문제점이 노출되고 있다. 이러한 문제점을 회피하고자 유언자로서 신탁자(Settlor)는 철회권을 보유한 신탁 을 수탁자(Trustee)에게 설정하고, 신탁재산의 수익에 대한 권리는 신탁자의 생 존 중에는 신탁자가 여전히 보유하지만, 신탁자가 사망한 때에는 수탁자는 신탁 조항에 따라 신탁재산 및 그로부터 발생하는 수익을 수익자(Beneficiaries)에게 분배(Distribution)하도록 설계한 신탁26)을 함으로써, 철회가능신탁이 유언의 대 체수단(Will Substitute)으로 이용되고 있기도 하다. 이와 같은 철회가능신탁의 경우에는 수탁자가 신탁조항에 따라 신탁재산을 분배하면 되고, 유언에 대한 검 인절차가 요구되지 않기 때문이다. 철회 가능한 신탁의 신탁자가 사망한 경우, 그 신탁이 철회불가능이 됨으로써 수 탁자는 신탁조항에 따라 신탁재산을 분배할 수 있는데, 이때 수탁자가 신탁의 유효 성을 다투는 절차가 계속 중인 사실을 알고 있거나, 잠재적 이의신청자가 수탁자에 게 당해 신탁의 유효성을 다투는 사법절차가 제기될 가능성이 있다는 사실을 통지 하였고, 그 통지가 송달된 후에 60일 이내에 사법절차가 개시된 경우에 해당하지 않는 한 수탁자는 신탁재산의 분배에 대하여 책임을 부담하지는 않는다.27) 이러한 철회가능신탁의 의미가 미국법상 검인절차의 회피에 있기도 하지만, 신 탁자인 피상속인의 생존 중에는 신탁에 대한 철회권한을 부여하고, 신탁자의 사 망 시에는 신탁자의 의사가 반영된 신탁조항에 따라 신탁재산을 수익자에게 분배 하도록 함으로써, 유언자이자 피상속인으로서 신탁자의 의사를 상속재산의 분배 와 관련하여 최대한 반영될 수 있도록 한 점에 그 의미를 찾을 수 있다. 25) UNIFORM TRUST CODE, SECTION 103. DEFINITIONS, ⒁ “Revocable” as applied to a trust, means revocable by the settlor without the consent of the trustee or a person holding an adverse interest. ARTICLE 6, SECTION 601, 602, 603, 604 26) UNIFORM TRUST CODE, SECTION 604. (b) DISTRIBUTION OF TRUST PROPERTY 27) UNIFORM TRUST CODE, SECTION 604. (b), (1),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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