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연구 9권(2022.03)

350 법무연구 제9권 (2022. 3.) ⑵ 철회가능신탁에서의 철회(Revocation) 또는 변경(Amendment) 신탁은 철회할 수 없다고 신탁조항에서 명시적으로 규정하고 있지 않는 한, 신 탁자는 당해 신탁을 철회사거나 변경할 수 있다. 그리고 철회권과 변경권의 행사 는 신탁조항의 내용에 따라 행사하면 된다.28) 문제는 신탁조항에 아무런 방법도 규정하고 있지 않은 경우 또는 신탁조항에 규정된 방법이 배타적인 것이라고 명시적으로 정해져 있지 않은 경우인데, 이 경 우에는 당해 신탁에서 명시적으로 언급된 새로운 유언 또는 유언보충서에 의하거 나, 당해 신탁조항에 따라 이전되었을 재산을 특정하여 유증하는 새로운 유언 또 는 유언보충서에 의하는 방법에 의하거나, 명백하고 설득력 있는 증거로 신탁자 의 의사를 나타내는 다른 방법에 의하여 철회권과 변경권을 행사할 수 있다.29) 철회가능신탁을 철회하는 경우, 수탁자는 신탁자가 지시하는 바에 따라서 신탁 재산을 인도하여야 한다. ⑶ 철회가능신탁에서 신탁재산의 분배 철회가능신탁에서 신탁자가 생존한 경우에는 신탁자가 철회권 또는 변경권을 행사할 수 있으므로 신탁재산의 분배는 이루어지지 않으며, 만일 신탁자가 의사 능력 등을 상실한 경우에는 신탁자의 대리인 또는 후견인 등이 철회ㆍ변경권을 행사할 수 있다. 신탁자가 사망한 경우에는 그 신탁이 철회불가능이 되기 때문에 수탁자는 신탁조항에 따라 신탁재산을 분배ㆍ처분하게 된다. 이때 일정한 금원 이하의 재산에 대해 그 신탁이 유언 내에 명시되어 있고, 유언장 외의 문서에 구 체적 사항이 나열되어 있으며, 신탁이 유언집행과 동시에 또는 그 전에 집행될 경우 등의 요건을 갖추어 포괄적 유언(pour-over will)절차에 의해 신탁절차를 진행할 경우에는 법원의 검인절차가 필수적으로 요구되지는 않는다. 한편 이 과정에서 수탁자가 신탁조항에 따라 신탁재산을 분배한 경우에는 철회 가능신탁이 무효로 확정된다 하더라도 수탁자에게 그 책임을 묻지는 않는다. 28) UNIFORM TRUST CODE, SECTION 602. (c). 29) UNIFORM TRUST CODE, SECTION 602. (C),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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