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탁제도를 활용한 부동산자산의 승계 / 김광수 351 다. 수익자지정권 등의 유보 신탁설정 당시 수익자를 특정하지 아니하고 신탁설정 후 사정변경에 대응하기 위 하여 신탁행위로 수익자를 지정하거나 변경할 수 있는 권한을 갖는 자(수익자지정 권등 권리행사자)를 정할 수 있다(신탁법 제58조제1항). 수익자지정권 또는 수익자 변경권을 갖는 자의 범위에는 제한이 없으므로 신탁행위로 자유로이 정할 수 있는 데, 위탁자 또는 수탁자에게 수익자지정권 등의 권한을 부여할 수도 있고 신탁관계 와 무관한 제3자에게 부여할 수도 있다.30) 수익자를 지정하거나 변경할 수 있는 권한을 갖는 자는 수탁자에 대한 의사표시 또는 유언으로 그 권한을 행사할 수 있다. 수익자를 지정하거나 변경할 수 있는 권 한이 유언으로 행사되어 수탁자가 그 사실을 알지 못한 경우 이로 인하여 수익자로 된 자는 그 사실로써 수탁자에게 대항하지 못한다. 신탁행위로 달리 정한 경우가 아닌 한, 수익자를 변경하는 권한이 행사되어 수익자가 그 수익권을 상실한 경우 수탁자는 지체 없이 수익권을 상실한 자에게 그 사실을 통지하여야 한다. 이러한 수익자를 지정하거나 변경할 수 있는 권한은 신탁행위로 달리 정한 바가 없으면 상 속되지 아니한다(신탁법 제58조). 이러한 수익자지정권 등을 유보한 신탁을 활용함으로써 위탁자의 의사를 반영한 유연한 부동산자산의 승계제도를 활용할 수 있다. 예를 들어 甲에게 재혼한 배우자 乙과 전배우자 소생의 자녀 丙과 丁이 있는 경우, 甲이 사망한 후에 홀로 남겨질 배우자 乙에게 더 잘하는 자녀에게 甲의 부동산 X를 상속하고자 하는 내용의 신탁 구성이 필요한 경우에 이러한 수익자지정권 등을 유보한 신탁을 활용할 수 있다. 이 경우 甲은 신탁행위로 배우자 乙에게 수익자를 지정하거나 변경할 수 있는 권한 을 주고, 丙과 丁 중 누구를 수익자로 할 것인지 또는 공동수익자로 하는 경우에는 누구에게 어느 비율로 지정할 것인지 등을 乙의 권한으로 정하여 둔 신탁을 한다면 甲의 의사를 충분히 반영한 신탁제도의 활용이 가능하다. 30) 법무부, “신탁법 해설”, 482면.
RkJQdWJsaXNoZXIy ODExNjY=