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연구 9권(2022.03)

352 법무연구 제9권 (2022. 3.) 라. 유언대용신탁에서 수익자의 변경 유언대용신탁의 경우에는 신탁행위로 특별히 수익자변경권을 배제하지 않는 한, 위탁자는 사망하기 전까지 언제든지 수익자 및 수익자로 될 자로 지정된 자를 변경 할 권리를 갖는다(신탁법 제59조). 유언대용신탁이 아닌 일반적인 신탁의 경우에는 위탁자에게 수익자변경권을 특별히 정한 경우에만 위탁자의 수익자변경권이 인정되 는데, 유언대용신탁에 있어서 위탁자의 수익자변경권은 일반적인 신탁제도의 위탁 자보다 더 강화된 변경권한을 부여한 것이라고 할 수 있다. 4. 유언대용신탁의 유형 가. 유언대용의 생전신탁 수익자가 될 자로 지정된 자가 위탁자의 사망 시에 수익권을 취득하는 내용을 신 탁행위로 정할 수 있다(신탁법 제59조제1항제1호). 예를 들어 위탁자가 신탁을 설 정하면서 위탁자 생존 중에는 위탁자본인이 수익자가 되고, 위탁자가 사망할 때 사 망 당시의 상속인을 수익자로 하는 내용의 신탁을 의미한다. 이와 같은 내용의 신 탁의 경우에는 위탁자의 생전 수익자(일반적으로 위탁자 자신을 수익자로 지정함) 이외에 위탁자의 사망 시에 비로로 수익자가 되는 “사후 수익자”31)라는 개념이 등 장하게 된다. 신탁법에서는 사후 수익자가 위탁자의 생존 중에는 “수익자가 될 자 로 지정된 자”일 뿐이지 아직 “수익자”가 아님을 분명히 하고 있다. 즉 이 경우에 는 이른바 “생전 수익자”가 유언대용신탁계약이 성립함과 동시에 단독으로 “수익 자”로서의 지위 즉 “수익권”을 취득하고, 위탁자의 사망 시에 수익자로 지정될 자, 이른바 “사후 수익자”는 장래에 “수익자가 될 자로 지정된 자”일 뿐이고 위탁자의 사망 전에는 아직 “수익자”가 아니므로 수익자로서의 권리행사나 그 제한에 대한 논의는 불필요한 것이다. 따라서 “수익자가 될 자로 지정된 자”가 “수익자”가 되기 위해서는 “수익권의 취득행위”가 필요한데, “위탁자의 사망”이라는 조건이 성립되어 야 “수익자가 될 자로 지정된 자”는 비로소 “수익자”라는 지위를 갖게 되고, 실무 상 이를 “사후 수익자”로 표현하고 있다. 31) 사후 수익자라는 개념은 법상 용어는 아니고, 실무상의 용어일 뿐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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