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연구 9권(2022.03)

신탁제도를 활용한 부동산자산의 승계 / 김광수 353 결론적으로 수익자가 될 자로 지정된 자가 위탁자의 사망 시에 수익권을 취득하 는 내용을 신탁행위로 정한 경우 이른바 “사후 수익자”는 유언대용신탁계약이 성립 하더라도 위탁자의 사망 시까지는 “수익자가 될 자로 지정된 자”일 뿐이지 아직 “수익자”인 것은 아니고, 위탁자의 사망 시에 비로소 “수익권”을 취득하여 “수익자” 가 되는 자로 이해하여야 한다. 따라서 생전수익자와 사후수익자를 달리 정하고 사 후수익자가 수탁자의 지위를 겸하게 하는 내용의 유언대용신탁계약은 이른바 “생전 수익자”와 “사후 수익자”라는 복수의 “수익자”를 “공동 수익자”로 정하는 신탁이 아 니라 “생전 수익자”라는 “수익자”와 이른바 “사후 수익자”라는 “수익자로 될 자로 지정된 자”를 동시에 정한 계약에 불과할 뿐이므로, 위탁자의 사망을 기준으로 생 전 수익자와 사후 수익자가 시간적으로 분리되는 결과가 발생하게 된다.32) 나. 위탁자 사망 후 수익채권이 발생하는 생전신탁 수익자가 위탁자의 사망 이후에 신탁재산에 기한 급부를 받는 내용을 신탁행위로 정할 수 있다(신탁법 제59조제1항제2호). 이와 같은 내용의 신탁의 경우에는 “수익 자”는 유언대용신탁계약이 성립함과 동시에 “수익권의 취득행위”가 이미 있었고, “위탁자의 사망” 후에 비로소 신탁재산에 기한 급부를 받을 수 있을 뿐이다. 즉, 이 와 같은 내용의 유언대용신탁의 경우에는, 위탁자의 의사존중이라는 신탁 이념적 목적 실현에 따라 위탁자가 수익자를 변경할 수 있는 권리 등을 인정하기 위하여 위탁자의 사망 시까지 수익자의 권리를 제한한 것일 뿐이다. 따라서 수익자는 위탁 자의 사망으로 비로소 수익자가 되는 개념이 아니므로 이 경우의 수익자를 “사후 수익자”로 지칭하는 것은 개념적 혼동을 가져오게 된다.33) 결론적으로 위탁자의 사망 이후에 수익자가 신탁재산에 관한 급부를 받는 취지의 정함이 있는 신탁의 경우에는, 수익자는 유언대용신탁계약이 성립함과 동시에 이미 32) 제정 2018. 8. 17. [부동산등기선례 제201808-4호, 시행], 수탁자와 사후수익자를 동일인으로 하는 유언대 용신탁이 가능한지 여부(소극) 33) 법무부, “신탁법 해설”, 488면에서는 위탁자 사망 후에 수익권이 발생하는 생전신탁의 경우의 수익자를 “사 후 수익자”로 표현하고 있는데, 위탁자 사망 후에 수익권이 발생하는 경우에는 위탁자 사망 전에도 수익자이 고 위탁자 사망 후에도 수익자로서 별도의 수익권 취득행위가 필요하지 않음에도 불구하고 이를 “사후 수익 자”로 표현하고 있어 개념적인 혼란을 갖게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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