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54 법무연구 제9권 (2022. 3.) “수익자”로서의 지위를 취득하고 위탁자의 사망시에 수익권을 다시 취득할 필요는 없다. 또한 위탁자 생전의 경우에도 그 “수익자”가 여전히 존재하기 때문에 유언대 용의 생전신탁과 같이 별도의 “위탁자 생전수익자”가 존재하는 것도 아니다. 다만 위탁자 사망 후 수익채권이 발생하는 생전신탁의 경우에도 위탁자의 의사를 존중하 고 수익자를 변경할 수 있는 권리 등을 위탁자에게 특별히 인정할 필요가 있기 때 문에34), 수익자는 “수익채권”이나 “수익자로서의 권리”와 같은 “신탁재산에 관한 급부 청구권”을 위탁자가 사망한 시점 또는 그 이후의 일정한 시점 이후에만 행사 할 수 있는 제한이 있다(신탁법 제59조제2항). 다. 권리를 취득하게 될 자를 귀속권리자로 정하여 두는 내용의 신탁 신탁이 존속 중인 때에는 수익권을 행사할 수 없지만 신탁이 종료한 때에 신탁의 잔여재산이 자신에게 귀속되는 내용의 기대권을 갖는 자를 ‘귀속권리자’라고 한다. 이러한 귀속권리자의 개념은 민법 제80조 법인해산시 잔여재산귀속규정에서 차용 한 개념으로 이해되고 있다.35) 즉, 위탁자 등 설정자는 신탁종료시 잔여재산에 대한 권리는 부여하면서, 신탁존속 중에는 수익자로서 신탁사무 등에 관여할 수 없도록 하기 위하여 신탁행위로 귀속권 리자를 정할 수 있다(신탁법 제101조). 예를 들어 위탁자 甲이 신탁을 설정하면서 스 스로가 수익자가 되고, 위탁자의 사망을 신탁종료 사유로 정한 다음, 신탁재산의 귀속 권리자를 배우자 乙로 지정하여 두는 내용의 신탁을 의미한다. 이때 귀속권리자로 기 존의 수익자를 지정하는 것도 가능하고 위탁자나 제3자를 지정하는 것도 가능하다. 이때 수탁자가 귀속권리자가 될 수 있는지 여부가 수탁자의 이익향유금지의 원칙 (신탁법 제36조)상 가능한지가 문제된다. 이점에 관해서는 신탁재산의 귀속권리자와 신탁종료 후 원본 수익자의 지위를 어떻게 볼 것이냐 등에 대한 문제를 동시에 살 펴보아야 할 것이다. 이에 대하여 신탁이 종료된 이상 더 이상 수탁자의 신탁이익 향유금지의 원칙은 적용되지 않기 때문에,36) 신탁행위로 수탁자를 귀속권리자로 지 34) 민법은 유언자의 의사를 존중하기 위해 유언철회의 자유가 인정되고 있다(민법 제1108조, 제1109조, 제1110조). 35) 이중기, 2007, 신탁법, 삼우사 698~699면 36) 이중기, 2007, 신탁법, 삼우사, 706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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