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탁제도를 활용한 부동산자산의 승계 / 김광수 355 정하는 것도 가능하다는 해석도 존재한다. 물론 이와 같은 해석에 반대하여 수탁자 는 누구의 명의로도 신탁의 이익을 누리지 못하기 때문에(신탁법 제36조), 수탁자가 수익자의 지위로서 신탁의 이익을 누리든지 또는 신탁재산 귀속권리자의 지위에서 신탁의 이익을 갖던지, 모두 수탁자의 신탁이익 향유금지의 원칙에 위반되기 때문에 수탁자가 신탁재산 귀속권리자로서 신탁이익을 취득하는 것도 허용될 수 없다는 견 해도 있다. 이 문제에 대해서 등기실무를 살펴보면, 수탁자를 귀속권리자로 둔 신탁 계약을 등기원인으로 한 등기신청을 할 때, 종래 등기소에서는 수탁자 이익향유금지 의 원칙을 들어 보정을 요구함으로써 수탁자를 귀속권리자로 두는 것을 인정하고 있지 않는 듯한 태도를 취하였다. 그런데 최근 등기선례는 “신탁의 종료사유는 신탁 행위로 자유롭게 정할 수 있으며(신탁법 제98조제6호), 신탁이 종료된 경우 신탁재 산의 잔여재산이 귀속될 자 또한 신탁행위로 자유롭게 정할 수 있는 것이므로(신탁 법 제101조제1항 단서), ‘위탁자의 사망’을 신탁의 종료사유로 하고, 신탁이 종료된 경우 신탁재산의 잔여재산이 귀속될 자를 ‘수탁자’로 하는 내용의 신탁등기도 신청 할 있다”37)는 태도를 취하고 있어, 수탁자를 귀속권리자로 하는 신탁등기도 실무처 리에서 가능하게 되었다. 이러한 선례의 제정은 수탁자를 귀속권리자로 하는 신탁등 기의 가능성에 대한 등기신청의 실무상 논란에 종지부를 찍음으로써, 다양한 신탁관 계의 설계가 가능해 졌다는 점에서 매우 바람직한 선례의 제정으로 보인다. 한편 권리를 취득하게 될 자를 귀속권리자로 정하여 두는 내용의 신탁에 있어서 는 신탁의 종료 전까지는 권리를 취득하게 될 자를 수익자로 볼 수 없다. 다만 신 탁이 종료된 경우 신탁재산이 그 귀속될 자에게 이전될 때까지 그 신탁은 존속하는 것으로 보고, 이 경우에는 신탁재산이 귀속될 자를 수익자로 보게 된다(신탁법 제 101조제4항). 신탁재산 귀속권리자는 신탁이 종료되지 않아 신탁이 정상적으로 운 영되는 동안에는 신탁법률관계에 참여하지 못하고, 신탁이 종료하면 비로소 신탁재 산 귀속권리자 또는 수익자로서의 권리가 생기게 된다. 이러한 관계를 이용하여 신 탁의 종료시에 신탁재산을 귀속권리자에게 이전하는 방법으로 유언을 한 것과 동일 한 효과를 얻을 수 있다. 37) 위탁자의 사망을 신탁종료사유로, 수탁자를 잔여재산에 대한 귀속권리자로 하는 신탁등기신청 가부(적극), 제정 2019. 11. 13. [부동산등기선례 제201911-2호, 시행 ], (2019. 11. 13. 부동산등기과-2813 질의회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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