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연구 9권(2022.03)

356 법무연구 제9권 (2022. 3.) 5. 수익자 권리행사의 제한 수익자가 위탁자의 사망 이후에 신탁재산에 기한 급부를 받는 신탁(신탁법 제59조 제1항제2호)의 수익자는 신탁행위로 달리 정하지 않는 한 위탁자가 사망할 때까지 수익자로서의 권리를 행사하지 못한다(신탁법 제59조제2항). 수익자가 위탁자의 사망 이후에 신탁재산에 기한 급부를 받는 신탁의 경우의 “수익 자”는 위탁자의 사망 전이라도 신탁행위로써 당연히 수익자의 지위에 있는 자이다. 이 때의 수익자는 “신탁행위로 정한 바에 따라 수익자로 지정된 자”라고 할 수 있는데, 그 와 같다면 수익권도 당연히 취득하여야 하는 것이 원칙일 것이다(신탁법 제56조제1항). 그러나 위탁자의 유증을 대신하는 의미로써 유언대용신탁의 취지를 고려한다면, 신탁행 위로 달리 정한경우가 아닌 한, 위탁자의 사망 전에 수익자에게 수익권을 행사할 수 있도 록 하는 것은 위탁자의 의사를 해할 수 있는 부당한 결과를 낳게 된다. 따라서 신탁법에 서는 이와 같은 경우 수익자는 위탁자의 생존 중에는 신탁행위로 달리 정한 경우가 아닌 한 신탁으로부터 급부를 받을 권리가 없음을 규정하여 두었고(신탁법 제59조제2항), 그 결과 위탁자 사망 전의 수익자는 신탁에 대한 각종 감시ㆍ감독권도 없다고 해석된다.38) 한편 수익자가 될 자로 지정된 자가 위탁자의 사망 시에 수익권을 취득하는 내용을 신탁행위로 정한 유언대용의 생전신탁의 경우(신탁법 제59조제1항제1호)에는 수익자 권리행사의 제한규정이 적용될 여지가 없다. 이 경우는 위탁자의 사망 전에는 단지 “수익자가 될 자로 지정된 자”일 뿐이지 “수익자”가 아니므로 수익자로서의 권리행사 를 할 수 없음은 당연하고, 위탁자가 사망함으로써 비로소 “수익자”가 되어 수익자로 서의 권리행사를 할 수 있기 때문이다. 6. 가족신탁을 이용한 유언대용신탁의 기본구조 가. 위탁자 생전(生前) 수익자의 수익권 신탁행위에 의하여 수익권을 별도로 규정하여 나눌 수 있는바, 그 나누는 기준을 시간적 선후 또는 권리의 우열에 차이를 두어 규정하는 것이 가능하다. 38) 법무부, “신탁법 해설”, 490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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