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연구 9권(2022.03)

신탁제도를 활용한 부동산자산의 승계 / 김광수 357 또 유언대용신탁에서의 사후수익자의 수익권은 위탁자가 생존(生存)하는 동안에는 효력이 발생하지 않는바, 그동안에 신탁에 대한 수익권을 위탁자 자신이 누리게끔 설계하는 것도 가능하다(이를 자익신탁이라 한다). 그 수익권은 신탁부동산을 무상 으로 사용하거나 신탁부동산의 차임을 받는 등의 방법도 가능하다. 한편 이 위탁자의 생전수익권은 위탁자만을 위한 일신 전속적 권리이기에 이를 위탁자 사망시에 상속하게끔 놓아두는 것은 적절하지 않으므로, 신탁계약에서 “위 탁자의 생전수익권은 위탁자 사망 시에 상속되지 않고 소멸 한다”는 조항을 별도로 규정하는 것이 일반적이다. 나. 위탁자 사후(死後) 수익자의 수익권 위탁자 사후 수익자의 수익권은 위탁자가 사망하여야 비로소 그 효력이 발생한 다. 이 사후수익권의 성격은 유언대용신탁이 위탁자의 사망으로 인하여 신탁이 종 료되면서 수탁자가 신탁재산의 귀속사무를 행할 때 수탁자로부터 신탁재산 귀속을 받을 권리를 말하며, 부동산의 경우에는 신탁재산귀속을 원인으로 하는 소유권이전 등기를 의미한다. 다. 위탁자의 사후수익자 지정 및 변경권 위탁자 사후 수익자의 수익권은 위탁자 사망 전까지는 아직 효력이 발생하지 않 으며, 위탁자가 생존하는 동안에는 사후수익자가 유언대용신탁계약서에 기재되어 있어도 그 자는 사후수익자로 지정된 자에 불과할 뿐이다. 따라서 위탁자가 생존하는 동안 신탁행위로 달리 정함이 없는 한 위탁자가 언제 든지 자신의 의사결정에 의하여 사후수익자를 변경 및 지정하는 권한이 부여되어 있으며, 이 권한을 행사하는데 있어서 이미 지정되어 있는 사후수익자의 동의를 받 을 필요도 없다.39) 위탁자는 위 지정권 행사를 원인으로 수탁자에게 이미 유언대용신탁이 되어 있는 부동산에 대해 신탁원부 변경등기를 행할 것을 지시할 수 있다. 39) 법무부, “신탁법 해설”, 488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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