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58 법무연구 제9권 (2022. 3.) Ⅳ. 유언대용신탁과 수익자연속신탁의 결합 1. 수익자연속신탁 가. 수익자연속신탁의 의의 수익자는 반드시 신탁설정시에 특정되어 있거나 현존할 필요가 있는 것은 아니 다. 따라서 만일 수익자가 사망한 경우에는 그 수익자가 갖는 수익권은 소멸하고 타인이 새로 수익권을 취득하는 내용이나 수익자의 사망에 의하여 차례로 타인이 수익권을 취득하는 내용의 신탁내용을 신탁행위에 의하여 정할 수 있다(신탁법 제 60조). 위탁자가 살아있는 경우에는 수익자 사망 후에 타인을 수익자로 지정하는 내용을 신탁행위로 지정하는 것이 문제되지는 않는다. 문제는 위탁자 사망 후에도 1차 수 익자가 사망한 경우 2차 수익자가 수익권을 취득하는 내용의 신탁이 허용될 수 있 을 것인지가 논란이 되었다.40) 그런데 2011. 7. 25. 법률 제10924호로 공포된 개 정 「신탁법(信託法)」에서는 수익자연속신탁에 관한 규정을 둠으로써 소위 신탁법 제 59조의 유언대용신탁과 신탁법 제60조의 수익자연속신탁이 결합하여 “후계유증형 신탁(後繼遺贈形信託)”41)이 인정될 수 있게 되었다. 나. 존속기간의 제한 만일 부동산에 대한 신탁을 설정할 때 위탁자의 사망 전에 그 신탁행위로 정한 수익자가 사망하였다면 타인이 수익권을 취득할 수 있도록 신탁을 설정할 수 있을 것인가? 이와 같은 물음은 우리가 특정한 사람에게 부동산에 대하여 매우 긴 이익 을 인정하는 것이 과연 합리적인 것인지, 만일 어떤 사람이 사망한 이후에도 부동 산의 소유권에 영향을 미칠 행동이나 자격에 대한 기준을 두지 않고 무한정한 통제 권한을 인정하는 것이 합당한 것인지에 대한 사회적 가치판단의 기준에 달려 있다 40) 최수정, “상속수단으로서 신탁”, 585~588면. 41) 금융산업경쟁도평가위원회, 부동산신탁업 경쟁도평가 결과보고서(2018. 9. 7.), 10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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