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탁제도를 활용한 부동산자산의 승계 / 김광수 359 고 할 수 있다. 이와 같은 문제에 대해서 영미법에서는 “The rule against perpetuities(영구불 확정금지의 원칙, 불합리한 매우 긴 이익을 금지하는 원칙, 영구구속금지의 원칙)” 이라는 기준을 갖고 있다. 이는 근대시민법의 기본원칙인 소유권절대원칙에 의한 사유재산의 완전한 소유권 행사를 보장하기 위해, 불확정기한 동안의 신탁행위와 같은 법률적 도구(the instrument was written)를 이용한 통제를 인정하지 않겠 다는 원칙이라고 할 수 있다. 이와 같은 법리에 따른다면, 위탁자가 신탁을 설정하 면서 일련의 수익자에게 순차적으로 수익권을 귀속시키는 경우, 그 신탁의 존속기 간을 일정기간 내에 확정하여야 한다는 법리가 도출되게 된다.42) 일본의 신탁법에 서도 수익자의 사망에 따라 해당 수익자가 가진 수익권이 소멸하고 다른 자가 새로 운 수익권을 취득하는 취지의 규정(수익자의 사망에 따라 순차적으로 다른 자가 수 익권을 취득하는 취지의 규정을 포함)이 있는 신탁은 해당 신탁이 된 때부터 30년 이 경과한 때 이후에 현재 존재하는 수익자가 해당 규정에 따라 수익권을 취득한 경우로서 해당 수익자가 사망할 때까지 또는 해당 수익권이 소멸할 때까지 그 효력 을 가지는 것으로 하여 그 존속기한을 제한하고 있다43). 그러나 우리의 「신탁법」은 신탁이 회사제도와 유사한 기능을 갖고 있고, 일반 민법의 법리에서도 소유권의 기 한을 제한하는 규정이나 법리가 없어서 일반 사법의 법리와 충돌할 가능성이 있는 점에 비추어 존속기간에 제한을 두고 있지 않다.44) 2. 수익자연속신탁에 있어서의 유류분 침해여부에 대한 판단 가. 유류분권 피상속인은 유언에 의하여 재산을 자유로이 처분할 수 있지만, 일정한 범위의 유 족에게 일정액을 유보하여, 그 한도를 넘는 유증이나 증여가 있을 때 그 상속인은 42) Perpetuities and Accumulations Act 1964, CHAPTER 55 토지에 대한 이해관계를 고려하여 취득할 수 있는 선택권을 부여하는 처분의 경우에는, 귀속재산에 대한 규칙에 따른 영구기간을 21년으로 제한하고 있다. 43) 日本 信託法 改正, 平18-法50 44) 법무부, “신탁법 해설”, 494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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