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60 법무연구 제9권 (2022. 3.) 이의 반환을 청구할 수 있는 제도가 유류분(遺留分)이다. 유류분의 침해를 판단하기 위해서는 유류분이 확정되어야 한다. 유류분은 상속 개시시에 피상속인이 가진 재 산의 가액에서 증여재산의 가액을 더하고 채무전액을 공제한(민법 제1113조) 금액 을 기초재산으로 하여 산정하여, 여기에 유류분율(민법 제1112조)을 곱하는 방법으 로 각 유류분권리자의 유류분을 산출하게 된다. 그리고 유류분권리자가 상속에 의 하여 실제 취득한 재산액이 이 유류분액에 미치지 못하는 때에 비로소 유류분의 침 해가 발생한다고 할 수 있다. 나. 수익자연속신탁의 유류분 침해사례 검토 수익자연속신탁에서는 1차 수익자와 2차 수익자 사이의 수익권 취득행위가 시간적 으로 분리되기 때문에 유류분의 침해여부를 산정하기 위한 시점이 명확하지 않게 된 다. 이에 대해 유류분산정의 기준에 대해서 유증형의 수익자 연속신탁의 경우 유류분 산정은 1차 수익자가 수익권을 취득하는 단계에서만 고려하여야 한다고 하는 등의 입법적 논의가 있어왔다.45) 그런데 유류분 침해여부 등을 따지기에 앞서 1차 수익자 의 수익권 취득행위가 신탁재산 원본의 최종적이고 종국적인 취득행위인지 등이 신 탁재산의 이전등기 여부 등의 문제에서 선행적으로 고려되어야 할 것으로 보인다. [사례 A] 일반적 전제사례 수익자연속신탁에 있어서 유류분 침해여부에 관한 사례를 살펴보기 위하여 위탁 자 “甲”에게 상속인으로 재혼 배우자 “乙”과 전혼 배우자와의 사이에서 출생한 자 녀 “丙” 및 “丁”이 있는 경우의 예를 살펴보겠다. 위탁자 甲은 재혼 배우자 乙과 현 재 함께 살고 있는 X아파트[대전광역시 유성구 도안대로 60, 5동 302호(도안동, X 아파트)]가 위탁자 甲이 사망한 이후에는 甲과 乙이 같이 살아 왔던 X아파트에서 재혼 배우자인 乙이 계속해서 살아갈 수 있기를 희망하고 乙의 사망 후에는 甲의 X아파트가 재혼 배우자 乙의 자녀들에게 상속되지 않고 甲의 자녀인 丁에게 상속 되기를 원하고 있다. 이때 甲은 위탁자로서, 丙을 수탁자로 하여 甲의 사망 후에는 45) 법무부, “신탁법 해설”, 494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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