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탁제도를 활용한 부동산자산의 승계 / 김광수 361 甲의 X아파트에 대하여 1차 수익자를 乙로 정하고 乙이 사망하였을 경우에는 신탁 재산인 X아파트의 2차 수익자를 丁으로 한 신탁계약을 체결할 수 있다. 甲은 2020. 2. 5. 사망하였고, 乙은 2020. 9. 6. 사망하였다. 보통의 논의는 이와 같은 사례까지만 기재하고 유류분권의 침해내용을 1차 수익자가 수익권을 취득한 때를 기준으로 할 것인지, 2차 수익자가 수익권을 취득한 때를 기준으로 할 것인지 등을 논의하고 있다. 그런데 이와 같은 사례를 조금 더 자세하게 들여다보면 그 논의의 전제가 불명확함을 알 수 있다. [사례 A–1] 1차 수익자에게 소유권이전등기가 완료된 사례 위의 사례에서 甲의 신탁설정행위에서 정한 1차 수익자인 乙의 수익권취득의 내 용이 X아파트의 소유권취득이라면, 甲의 X아파트는 수탁자 丙으로 소유권 이전 및 신탁등기가 되어 소유권이 이전된 이후에, 甲의 사망 후에는 수탁자 丙으로부터 1 차 수익자인 乙에게 신탁재산 귀속에 의한 소유권이전행위로 乙명의로 이전등기가 되게 될 것이다. 이때 甲의 사망으로 수탁자 丙으로부터 수익자인 乙에게 신탁재산 귀속에 의한 이전등기를 할 때 그에 따른 권리이전등기와 신탁등기의 말소등기를 1건의 신청정보로 일괄하여 신청하여야 한다. 만일 등기원인이 신탁재산의 귀속임 에도 신탁등기의 말소등기 또는 권리이전등기 중 어느 하나만을 신청하는 경우에는 등기관은 이를 수리하지 않기 때문에,46) 수탁자 丙으로부터 수익자인 乙에게 신탁 재산 귀속에 의한 이전등기를 신청할 경우에는 신탁등기의 말소등기도 같이 신청하 여야 하므로 신탁재산 귀속에 의한 소유권이전등기뿐만 아니라 신탁등기도 말소될 운명에 있다. 따라서 등기부상으로는 1차 수익자인 乙은 소유자의 지위에서 종국적 으로 X아파트의 소유권을 취득하게 되고, 애초 위탁자인 甲의 의도대로 乙의 사망 이후에는 X아파트의 소유권이 2차 수익자인 丁에게 이전되지 않고, 甲의 재혼 배 우자였던 乙의 자손들에게 상속되는 결과가 된다. 46) 신탁등기사무처리에 관한 예규, 개정 2020. 7. 21. [등기예규 제1694호, 시행 2020. 8. 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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