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연구 9권(2022.03)

362 법무연구 제9권 (2022. 3.) <그림 3> [사례 A-1]의 소유권이전등기와 신탁등기의 등기기재례 【 갑 구 】 (소유권에 관한 사항) 순위 번호 등 기 목 적 접 수 등 기 원 인 권리자 및 기타사항 2 소유권이전 2019년 1월 9일 제670호 2019년 1월 8일 매매 소유자 甲 480104-1056429 대전광역시 유성구 도안대로 60, 5동 302호(도안동, X아파트) 거래가액 금470,000,000원 3 소유권 이전 2019년 1월 11일 제105호 2019년 1월 10일 신탁 수탁자 丙 781222-1057814 대전광역시 서구 둔산북로 121 (둔산동) 신탁 신탁원부 제2019-25호 4 소유권 이전 2020년 2월 10일 제380호 2020년 2월 5일 신탁재산의 귀속 소유자 乙 501012-2408512 대전광역시 유성구 도안대로 60, 5동 302호(도안동, X아파트) 3 번 신 탁등 기 말소 신탁재산의 귀속 이는 甲의 의도대로 신탁설계가 진행되지 않는 경우로써 이 경우에는 1차 수익 자인 乙이 X아파트의 수익권을 종국적으로 취득하게 됨으로써 甲의 상속인인 丙과 丁의 유류분권을 침해한 결과가 되어 丙과 丁은 乙을 상대로 자신의 유류분권을 행 사할 수 있게 된다. 이 경우 2차 수익자인 丁이 신탁의 실행에 의하여 X아파트에 대한 소유권을 취득할 여지는 궁극적으로 사라져 버렸다고 할 수 있다. [사례 A–2] 2차 수익자에게 소유권이전등기가 완료된 사례 위의 사례에서 甲은 신탁설정행위에서 甲이 사망하게 되면 1차 수익자인 乙이 X 아파트를 단독으로 사용하고 이용할 수 있는 것으로 1차 수익자인 乙의 수익권 취 득의 내용을 정하고, 1차 수익자인 乙이 사망한 경우에는 2차 수익자인 丁이 신탁 재산인 X아파트의 소유권을 취득함으로써 신탁이 종료하는 내용으로 2차 수익자인 丁의 수익권 취득의 내용을 정하게 된다면 甲의 의사를 충실히 반영할 수 있다. 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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