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탁제도를 활용한 부동산자산의 승계 / 김광수 363 때 甲의 X아파트는 신탁설정행위로 인하여 수탁자 丙으로 소유권 이전 및 신탁등 기가 되고, 甲의 사망 후에는 1차 수익자인 乙 단독으로 신탁재산인 X아파트에서 거주하면서 살다가 乙의 사망으로 수탁자 丙으로부터 2차 수익자인 丁으로의 신탁 재산 귀속에 의한 소유권이전등기가 되어 丁이 최종소유자로서 이전등기를 하게 된 다. 이 경우에는 甲의 사망이 신탁의 종료사유는 아니고, 乙의 수익권 취득의 내용 이 등기부상 변동사항도 아니기 때문에 수탁자 丙으로부터 1차 수익자 乙로의 소 유권이전등기는 등기부상 나타나지 않게 된다. <그림 4> [사례 A-2]의 소유권이전등기와 신탁등기의 등기기재례 【 갑 구 】 (소유권에 관한 사항) 순위 번호 등 기 목 적 접 수 등 기 원 인 권리자 및 기타사항 2 소유권이전 2019년 1월 9일 제670호 2019년 1월 8일 매매 소유자 甲 480104-1056429 대전광역시 유성구 도안대로 60, 5동 302호(도안동, X아파트) 거래가액 금470,000,000원 3 소유권 이전 2019년 1월 11일 제105호 2019년 1월 10일 신탁 수탁자 丙 781222-1057814 대전광역시 서구 둔산북로 121 (둔산동) 신탁 신탁원부 제2019-25호 4 소유권 이전 2020년 9월 11일 제4005호 2020년 9월 6일 신탁재산의 귀속 소유자 丁 801223-1457814 대전광역시 동구 은어송로 81, 8동 1511호(가오동, Y아파트) 3 번 신 탁등 기 말소 신탁재산의 귀속 유류분 산정의 기초가 되는 재산액은 적극적 상속재산액에 증여액을 가산하고 상 속채무액을 제외해서 산정하는데 신탁으로 인하여 甲의 X부동산은 수탁자 丙에게 이전되었고 이와 같은 신탁재산은 위탁자인 피상속인은 물론 수탁자의 고유재산과 도 구분되는 독립성을 가지며 유언대용신탁 및 수익자연속신탁의 대상이 된 X부동 산은 적극적 상속재산액과 증여액 어디에도 해당하지 않아 신탁재산인 X부동산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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