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64 법무연구 제9권 (2022. 3.) 피상속인 甲이 상속개시 시(時)에 가지고 있던 유류분산정의 기초재산(민법 제1113 조)에 포함되지 않는다고 보아야 한다.47) 그런데 만일 2차 수익자인 丁이 乙의 사망으로 신탁재산인 X부동산을 최종적으 로 취득하게 될 경우에는 신탁은 종료되게 되고, 이때 丁의 X부동산의 취득이 유 류분산정의 기초재산에 해당하는지의 문제가 발생하게 된다. 이는 丁의 X부동산 취 득의 성격을 어떻게 볼 것이냐의 문제에 달려 있다고 할 수 있다. 甲이 신탁설정행 위로 X부동산의 최종 소유자를 丁으로 한 신탁을 한 경우, 이는 유언을 대신하는 의미의 유언대용신탁으로써 丁의 X부동산의 소유권취득은 실질적으로는 상속이 그 원인이라고 할 것이다. 따라서 甲 사망당시에는 신탁이 종료되지 않았기 때문에 X 부동산이 유류분산정의 기초재산에 포함되지 않지만, 乙의 사망으로 X부동산의 최 종적 소유권이 甲의 상속인인 丁에게 이전된 후에는 신탁은 종료되고 丁의 X부동 산 취득의 원인은 상속이라 할 것이다. 이때 유류분 산정은 피상속인의 상속개시시 에 있어서 가진 재산의 가액을 기준으로 하므로(민법 제1113조제1항), 甲 사망당시 로 소급한 시점을 기준으로 하여 유류분 산정의 기초재산에 포함하여 산정하여야 할 것이다. 따라서 甲의 또 다른 상속인인 丙은 X부동산을 최종적으로 소유한 丁을 상대로 유류분권을 주장할 수 있다. 이때 丙의 수탁자로서의 지위는 신탁종료로 인 하여 소멸하였으므로 丙은 甲의 상속인으로서 유류분권을 주장할 수 있는 것으로 수탁자의 “신탁재산에 대한 이익향유금지의 원칙”에 반하는 것도 아니다. 그런데 丙 의 丁에 대한 유류분권 주장에 대한 가장 큰 법적 장애물은 유류분의 소멸시효이 다. 유류분 반환의 청구권은 유류분 권리자가 상속의 개시와 반환하여야 할 증여 또는 유증을 한 사실을 안 때로부터 1년 내에 하지 아니하면 시효에 의하여 소멸 하고, 상속이 개시한 때로부터 10년을 경과한 때에도 시효로 소멸하게 된다(민법 제1117조). 이를 엄격하게 적용한다면 丙은 甲의 사망사실을 안 때로부터 1년 내 에 유류분반환청구권을 행사하지 않으면 유류분 반환청구권은 시효로 소멸하게 된 다고 할 수 있다. 그와 같다면, 乙의 사망 전에 丁에게 최종적인 소유권이전이 완 료되지 않은 경우에도 丙의 유류분 반환청구권이 시효소멸 한 것으로 해석되어 질 수도 있는데,48) 만일 乙이 甲의 사망 후에 1년이 지난 이후에 사망하게 되면 丙은 47) 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 2020. 1. 10. 선고 2017가합408489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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