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연구 9권(2022.03)

364 법무연구 제9권 (2022. 3.) 피상속인 甲이 상속개시 시(時)에 가지고 있던 유류분산정의 기초재산(민법 제1113 조)에 포함되지 않는다고 보아야 한다.47) 그런데 만일 2차 수익자인 丁이 乙의 사망으로 신탁재산인 X부동산을 최종적으 로 취득하게 될 경우에는 신탁은 종료되게 되고, 이때 丁의 X부동산의 취득이 유 류분산정의 기초재산에 해당하는지의 문제가 발생하게 된다. 이는 丁의 X부동산 취 득의 성격을 어떻게 볼 것이냐의 문제에 달려 있다고 할 수 있다. 甲이 신탁설정행 위로 X부동산의 최종 소유자를 丁으로 한 신탁을 한 경우, 이는 유언을 대신하는 의미의 유언대용신탁으로써 丁의 X부동산의 소유권취득은 실질적으로는 상속이 그 원인이라고 할 것이다. 따라서 甲 사망당시에는 신탁이 종료되지 않았기 때문에 X 부동산이 유류분산정의 기초재산에 포함되지 않지만, 乙의 사망으로 X부동산의 최 종적 소유권이 甲의 상속인인 丁에게 이전된 후에는 신탁은 종료되고 丁의 X부동 산 취득의 원인은 상속이라 할 것이다. 이때 유류분 산정은 피상속인의 상속개시시 에 있어서 가진 재산의 가액을 기준으로 하므로(민법 제1113조제1항), 甲 사망당시 로 소급한 시점을 기준으로 하여 유류분 산정의 기초재산에 포함하여 산정하여야 할 것이다. 따라서 甲의 또 다른 상속인인 丙은 X부동산을 최종적으로 소유한 丁을 상대로 유류분권을 주장할 수 있다. 이때 丙의 수탁자로서의 지위는 신탁종료로 인 하여 소멸하였으므로 丙은 甲의 상속인으로서 유류분권을 주장할 수 있는 것으로 수탁자의 “신탁재산에 대한 이익향유금지의 원칙”에 반하는 것도 아니다. 그런데 丙 의 丁에 대한 유류분권 주장에 대한 가장 큰 법적 장애물은 유류분의 소멸시효이 다. 유류분 반환의 청구권은 유류분 권리자가 상속의 개시와 반환하여야 할 증여 또는 유증을 한 사실을 안 때로부터 1년 내에 하지 아니하면 시효에 의하여 소멸 하고, 상속이 개시한 때로부터 10년을 경과한 때에도 시효로 소멸하게 된다(민법 제1117조). 이를 엄격하게 적용한다면 丙은 甲의 사망사실을 안 때로부터 1년 내 에 유류분반환청구권을 행사하지 않으면 유류분 반환청구권은 시효로 소멸하게 된 다고 할 수 있다. 그와 같다면, 乙의 사망 전에 丁에게 최종적인 소유권이전이 완 료되지 않은 경우에도 丙의 유류분 반환청구권이 시효소멸 한 것으로 해석되어 질 수도 있는데,48) 만일 乙이 甲의 사망 후에 1년이 지난 이후에 사망하게 되면 丙은 47) 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 2020. 1. 10. 선고 2017가합408489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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