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연구 9권(2022.03)

신탁제도를 활용한 부동산자산의 승계 / 김광수 365 시효소멸 된 유류분권을 취득하는 것이 되어 丙에게는 매우 불리하게 된다. 따라서 이때의 시효기간의 기산점을 피상속인 甲의 사망사실을 기준으로 할 수 없고, 유류 분반환청구권의 시효기간의 기산점은 유류분 권리자가 상속이 개시되었다는 사실과 증여 또는 유증이 있었다는 사실 및 그것이 반환하여야 할 것임을 안 때로부터 기 산한다 할 것이므로49) 상속인 丙이 실제로 유류분권을 행사할 수 있음을 안 때, 즉 乙이 사망한 사실을 안 때로부터 기산(起算)하는 것으로 해석하는 것이 합리적 이라 할 것이다. 3. 유언대용신탁과 수익자연속신탁의 결합모델 가. [사례 A]의 일반적 전제사례의 검토 상기 [사례 A]의 위탁자 甲에게 상속인으로 재혼 배우자 乙과 전혼 배우자와의 사이에서 출생한 자녀 丙 및 丁이 있고, 甲에게는 현재 乙과 같이 거주하고 있는 X 부동산이 있는 경우의 사례에서, 병환으로 생존일이 얼마 남지 않음을 알게 된 甲 이, 甲 사망 후의 상속재산인 X부동산에 대한 처리와 관련하여 甲이 고민하는 것은 X부동산을 甲 사망 후에 乙이 계속해서 거주하고 살아갈 수 있도록 보장해 주는 것과 X부동산이 甲의 자녀인 丁에게 최종적으로 승계될 수 있도록 하는 것이다. 이에 대해 상속(相續)이라는 재산승계의 방법으로는 甲의 이러한 고민을 충족하기 어렵다. 상속의 경우, 甲의 사망으로 X부동산을 乙이 3/7, 丙이 2/7, 丁이 2/7의 비율로 상속하게 되고, 乙이 사망하게 될 경우 乙의 지분 3/7은 丙과 丁이 아닌 乙 의 자녀들에게 상속되게 되어 X부동산의 소유권은 산일(散逸)되게 된다. 또한 甲의 사망으로 X부동산의 지분 3/7을 취득한 乙은 공유자로서 X부동산을 일단 사용․수 익할 수는 있으나, 공유자는 그 지분의 비율대로 사용․수익할 수 있는 지위만이 있 으므로(민법 제263조), 丙과 丁의 지분권에 기한 X부동산의 사용료 청구나, 공유지 분 과반수 소유자로서 타공유자인 乙에 대한 공유물인도청구에 대해 乙은 응할 수 밖에 없으므로50) 甲 사망 후에 乙이 X부동산을 단독으로 사용할 수 있도록 하고자 48) 유류분반환청구권의 행사기간을 제적기간인지 소멸시효인지 등에 대한 논의가 있으나 유류분반환청구권의 행사기 간은 소멸시효기간으로서 이는 시효항변의 대상이 된다는 것이 일반적인 견해이다. 49) 대법원 2006. 11. 10. 선고 2006다46346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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